[논평] 대구시 시민감사관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논평

논평

–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시정감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시민감사관제도 환영.
– 차별성과 독립성 보장하여 시민자치 전문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지난 7월 24일 대구광역시의회는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2003년 이후 구・군별로 실시되어온 명예감사관제도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사관모집을 추천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되고 제정되었다. 발의의원인 이재술의원의 제안배경을 보면 시민감사관제도는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감사관은 시민 불편·불만 및 공직자 부조리를 제보하거나 주요 건설공사장이 설계변경 및 준공 검사 등에 감독관으로 참여,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 행정영역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행위 권한의 범위와 정도는 커져가는 반면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주체가 아닌 행정행위의 대상으로 그 지위가 점차로 전락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권익을 침해받는 사례들이 점차로 증가하는 실정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의 권익구제와 시정참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방행정상 과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집행부통제기구 및 시민의 권익보호기구가 현행법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시민옴부즈맨제도 내지는 감사관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런 흐름에서 이번에 발의된 “대구시의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구・군의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시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여론 수렴은 물론, 잘못된 행정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의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 민원처리 행정기관과의 차별성 및 제3자적인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 제도상의 문제와 운영의 미비 그리고 행정기관의 비협조 외 시민 홍보부족으로 실적 건수가 없어 존폐위기에 처하거나 위상과 운영방침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시민감사관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우려의 지점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이번에 개정된 항목인 공개모집의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정원이 미달될 경우 구청장이나 군수의 추천이 아닌 시의회나 시민사회의 추전을 우선시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시정에 대한 단순제보나 건의 등 수동적인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고 보다 폭넓게 재설정되어 단순 민원제보자가 아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위와 그 역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구시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옴부즈만 제도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 가질 수 있는 시정일반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31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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