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달서구청 민간위탁 관련문제 재발방지 대책 촉구

달서구청은 민간위탁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사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약내용 준수하길 –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들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파행운영과 관련, 달서구청의 일차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시급히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고용보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은 지난해 12월28일 새로운 수탁법인인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그리고 기존운영법인인 (재)대구기독교청년회와 함께 고용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태해결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 교체에 따른 3개 관련 기관간에 맺은 고용보장 협약서에는 ◇ 22명의 기존운영법인 직원 중 관장 등을 제외한 18명 중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직으로 고용보장 ◇ 고용승계된 직원들의 임금 동일하게 유지 ◇ 본인 동의없이 1년이내에 근무지 변경 불가 ◇ 차량운영 등 용역회사 소속직원 고용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급여, 보직, 근무조건, 인사이동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탁법인 교체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고육지책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로 서로가 합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다소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한 달여 동안 끌어 온 청소년수련관 사태를 책임행정기관인 달서구청이 인수ㆍ인계법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태해결의 의미있는 조치임이 틀림없다. 협약내용을 서로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불러 온 달서구청은 원칙없는 민간위탁 행정과 수탁법인 교체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만이 민간위탁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달서구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민간에게 재정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민간위탁방식을 반대함을 분명히 천명한다. 민간위탁만을 금과옥조처럼 믿고 관행처럼 민간위탁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민간위탁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의 민주적 운영과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월 4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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