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정시한 준수하지 못한 의정비심의 문제있다. 대구지역 7개 의회 의정비 동결되야한다.

– 법정시한 준수하지 못한 의정비심의 효력에 문제 있다.
– 절차상 문제가 있는 7개의회 의정비는 동결되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추진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전국216개(광역14, 기초202)의회 중에서 의정비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미결정상태에 있는 의회는 총 30개(잠정결정 6개포함)의회 이다. 30개의 미결정의회 중에서 대구광역시의 광역,기초의회가 7개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의회를 포함한 대구지역의 9개의회 중에서 법정기한 내에 의정비심의를 마무리한 의회는 남구와 달성군 두 곳 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동법 시행령 34조의 ⑤에서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0월말로 규정된 의정비 결정시한을 넘긴 의정비결정은 그 효력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오던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9개 의회 중 두 곳을 제외한 7개 의회의 의정비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겨가면서까지 결정을 미루어 왔다. 이중 대구시와 동구 2개의회가 10월중 잠정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확정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 눈치보기와 담합으로 법정시한 넘겨… 의정비 결정 효력에 문제, 동결되야

우리는 이와 같이 법정기구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유독 대구지역에서 미결정 의회가 많이 생겨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타지역과 여론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의회들이 담합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이며, 이는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긴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은 그 근거를 상실한 것이므로 해당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은 결정사항이 없이 자동종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 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는 2007년도 의정비에 준하여 동결결정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 대구참여연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요청

이와 같은 취지로 대구참여연대는 11월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한 법정절차를 위반한 심의위원회결정이 효력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지 않은 달성군, 서구, 북구의 사례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유권해석의 결과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대구지역과 전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법률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명백한 법률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는 대구지역 7개 의회의 의정비는 동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의정비지급기준 결정시한과 관련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할 경우 지방의원 급여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의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정의 효력 여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법판단을 받아야 하는 등 의정비 결정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 문책이 따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등 급여수준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7년 11월 7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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