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대구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구,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이동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이동조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대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저상버스 도입 및 교육?홍보’,‘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서비스’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조례가 없는 대구시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및 도로환경 여건이 교통약자에게 많이 불편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시내버스 1500여대 중 저상버스는 24대로 6대 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 해도 한 노선에 한 대정도만 운행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 중 특히 장애인에게는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 환경도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고르지 못한 인도블럭과 인도 턱 높이, 점자블럭에 설치된 볼라드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한 이동수단이지만 아직 대구는 특별교통수단이 없다. 이에 대구지역 장애단체와 시민단체는 대구시 이동조례제정을 위해 ‘대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연대(이하 이동조례 연대)’를 구성하여 이동조례(안)을 만들었다. 오늘 이동조례연대는 이동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구시와 의회는 이동조례(안)의 내용으로 이동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와 의회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동조례를 제정 하라.
하나, 이동조례 제정을 위해 대구시와 의회는 교통약자와 이동조례연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
하나, 이동조례연대의 ‘이동조례(안)’의 내용으로 이동조례를 제정하라.

 

2007년 8월 13일

대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연대

◇ 연대단체 (가나다 순)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대구참여연대, 대구DPI, 脈(맥)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사람사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청암노조,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대구환경운동연합 (1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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