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용한 온세통신, 한국통신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원고모집

1. 대구참여연대는 (주)KT가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주)온세통신에 제공하여 사용중인 시외전화서비스사업자를 임의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임을 확인하고 신청인들로부터 금1,000만원을 배상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주)온세통신이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온세통신으로 가입등록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2. 위원회는 조정서에서 (주)KT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행위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 판단하였고, 다만 (주)온세통신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에 의해서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이용자의 시외전화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고 (주)온세통신에 대하여 이용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3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3.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주)온세통신의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금3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개인의 정보유출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고 아울러 사전선택제에 의해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주)KT측의 행위 또한 불법행위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정보를 부당으로 이용한 (주)온세통신을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는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www.civilpower.org)과 오프라인(427-9722)에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피해사례 유형

1)2002년 10월 5일자로 KT(한국통신)에 가입된 시외전화가 온세통신
으로 변경된자

2)국번이 744국과 755국으로 시작되는 KT(한국통신) 시외전화가입자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이 명 균

 

한국통신개인정보불복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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