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집행사건시 노무자의 수와 수당 등 집행기준에 대한 의견서

강제집행으로 인해 명도, 철거 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있어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민원제보가 접수되어, 대구참여연대에 이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민원개요

민원인(류00, 남)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강제집행사건시 집행업무를 보조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등이 일반 시중의 이삿짐 센타와 비교하였을 때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으며 이는 명도· 철거시 채권자(집행의뢰인)에게 엄청난 부담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집행비용을 미리 예납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집행관이 집행 종료 후, 실제 집행에 사용된 비용 등에 대해 계산서(또는 결산서)를 주지 않아서 예납비용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집행의뢰인)가 주장하지 않으면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대구참여연대의 의견

대구참여연대에서 위의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귀 기관에 지난 2. 25.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받은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과 ‘별표- 명도(인도)· 철거 수당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함)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아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 집행기준 제 2조 (사용할 노무자의 수) 2호 명도사건에 대해
명도사건시 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5평 미만은 2~3명, 20평 이상~ 30평 미만은 9~1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평 아파트(단, 1층일 경우)라면 11명까지 노무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20평 아파트의 경우 3명 정도의 노무자를 사용하는 시중 이삿짐 센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나. 집행기준 제 3조(수당) 2호 노무자 등의 수당에 대해
노무자 1인에 대한 1일 수당을 70,000원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산출근거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월간 거래가격지 노임단가 기준(2003년 12월발행)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그대로 집행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첫째,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기준은 1일(통상 근무시간은 8시간) 수당이지만 집행사건의 경우는 1~3시간이내에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1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시중 이삿짐센터의 경우는 노무자와 화물차의 가격을 함께 포함하여 금액이 대략 책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준에는 노무자의 수당과 화물차량 등을 따로 분리하여 책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 집행기준 제 5조(부대비용)에 대해
명도 또는 철거 집행시 채권자(집행의뢰인)가 예납할 부대비용은 평당 3,000원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이란 종이박스와 마대 등 자재비를 말하는데, 명도나 철거의 경우 대상물건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즉 부대비용을 평당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집행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박스와 마대 등은 1개당 500원으로 정산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납시에는 평당으로 계산을 하고 남을 경우에는 각 개당으로 계산하는 불합리한 방법이라 판단되오니, 평당으로 계산하는 부대비용을 실제 사용한 개수로 수수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별표서식 기준표 중 물품보관료에 대해
명도· 철거한 물건 및 물품 등을 컨테이너에 보관할 경우 보관료를 1개월에 300,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건 및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를 보면 5일이나 15일 사이가 많은데도 1개월을 적용하여 300,000원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보관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에 대한 최고 상한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보관료를 1개월 단위로 하지 않고 좀 더 세분화하여, 예를 들면 1주일 단위나 10일 단위로 금액을 세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고 한도금액을 정해서 장기간 보관료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덜어 주시기를 시정 요구합니다.

마. 예납금 납부통지서에 대해
채권자(집행의뢰인)가 집행비용을 사전에 예납해야만 집행이 진행됩니다(대법원행정예규 제276호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6조).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대비용이나 노무자의 수 등의 경우에는 실제 집행을 한 후 금액이 남아 채권자에게 정산하여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납금을 납부할 당시에 채권자에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예납금 납부통지서에도 이런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예납금을 정산한 후 잔여 금액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납금 납부통지서 서식에 대법원행정예규 367호(수수료 등의 잔액환급 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잔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는 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뒷면이나 아랫면에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 집행시 채권자의 사실확인 필요
집행시 노무자의 수와 화물차 등에 대해 채권자가 현장에 참관하여 이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후, 채권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비용 예납당시에는 노무자 7명으로 기록하고 금액을 지불했지만 막상 현장에는 이와 달리 노무자가 5명밖에 오지 않아, 채권자와 집행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추후에 항의를 하더라도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현장에 채권자가 참관하여 노무자의 수 등 집행비용 산물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절차 개선을 요구합니다.

사. 집행결과 보고서 내지 계산서 발급의 필요성
집행종료 후 실제 사용한 노무자의 수와 보관료 운송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산서 내지 집행결과 보고서를 채권자(집행의뢰인)에게 제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도 보여 집니다.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6조에서는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대법원행정예규 제276호기 때문에 입법 및 개정이 귀기관의 소관이 아니지만 강제집행절차의 투명성과 법치주의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서면교부를 채권자(집행의뢰인)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급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귀 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3) 소  결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에게 판결로써 확정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행시키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여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해 채권보전을 받으려는 채권자로서는 과다한 집행비용으로 인하여 또 한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에서는 강제집행이라는 업무의 특수성, 집행의 난이도 등 제반사정으로 인해 일반 시중의 이삿짐센터와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견서_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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