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동구, 달서구의 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는 폐지되어야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동구지부(이하 동구지부)의 “동구의회 의정동우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성명서”에 대하여 적극 지지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대구시 및 구․군의 의정(동우)회와 구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의정회와 관련된 조례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0일 대구시가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이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또한 올 4월 23일에는 대법원에서 ‘서을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에 대한 서초구의회의 재의결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원되고 있는 의정(동우)회, 구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구광역시 동구의정동우회의 2003년도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지원의 타당성을 또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별첨 자료 참조) 보조금지원요청을 8월에 해 놓고, 그해 12월 12일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12월 19일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되었다. 이후 보조금 전액은 쇼파, 탁자, 책상 등 비품 구입에 사용되었다.

이미 대법원에서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가 무효라는 것이 선고되었다. 이제라도 대구시, 달서구, 동구, 수성구는 관련 조례를 즉시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의정(동우)회, 구정(동우)회에 대한 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대구참여연대는 과거 대구시 및 각 구․군에서 의정(동우)회, 구정(동우)회에 지원된 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관련 조례 폐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0902_동구조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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