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대구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밝혀

대구시가 공고(제 2004-197 호. 2004. 5. 20)한 ‘대구광역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힙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법이 주민참여촉진과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대구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제4조 주민투표대상에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 사항을 추가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주민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적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사항’ 조항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현안결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제5조 투표 청구 주민수를 총청구권자의 1/20로 완화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 적용비율에 맟춰 투표청구 주민수를 규정한 것이긴 하나 이는 그 기준이 높아 실제로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주민투표의 활성화측면에서 최저한도인 1/20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 충북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는 청주시에서 제출한 ꡐ청주시주민투표 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투표청구 주민수를 유권자 총수의 1/14에서 1/20로 하향 조정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의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남겨두긴 했지만 대구시의회도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아 투표청구 주민수를 현재의 법률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요건인 20분의 1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 1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주민투표청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심의회 의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격인 행정부시장이 맡고, 공무원이 최대 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는 조항을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되도록 수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 1로 제한해 심의회 운영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4. 06. 24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덕식․백승대․법타․원유술․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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