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칠전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우리 이라크 파병반대 대구경북시민행동과 각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법 처리에 앞장서거나 방조한 일부 의원들의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는 역사적 반역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낙선운동 등 국민적인 심판을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2002.8),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2003.4)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법(200.4) 등을 통해서 테러를 막기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끝나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월드컵을 핑계 삼아 물타기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부 의원들과 야합하고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그들의 권한 확대 장치를 만들려고 시도해 왔다.

또 각 당은 국가보안법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는 기관을 공개적인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고 당론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3인의 의원들을 내세워 졸속으로 처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은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것인 밀실야합의 극치를 이루는 법이다.

또한 설사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이다. 대테러센터 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음모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사실상 ‘국정원산하대테러센터설치법’인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이라크파병반대시민행동은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통과는 원천 무효이다. 즉각 철회하라!

– 국정원은 자기 권한 강화 음모 즉각 중지하라!

 

2003년 11월 17일

이라크 파병반대 대구경북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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