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중앙지하상가 재개발관련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조해녕 시장의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개탄하며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정책적, 법률적, 행정적 잘못들이 언론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중앙지하상가 3지구의 관리권을 대현실업주식회사에 넘기는 불법을 자행하고, 번영회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대현실업의 불법적인 만행을 방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조해녕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업과 관계된 사실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마저 유포하고 있다.

조해녕 시장이 지난 1월 16일 시청기자실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직접 밝혔다는 이 사업 관련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해온 대구광역시 담당 공무원들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조해녕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더욱 왜곡하고, 허위사실마저 유포하는 조해녕 시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또한 아직도 이 사업의 문제의 본질은 물론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조해녕 시장의 일부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도로’에 대한 지나친 집착 – 중앙지하상가는 도시계획시설이다 >
조해녕 시장은 중앙지하상가가 ‘지하도 겸 상가’라고 하면서도, “(중앙지하상가가) 노선 인정공고를 거친 도로법상의 도로(국채보상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됨)의 지하도로 도로부속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은 민간투자법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구광역시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조해녕 시장은 먼저 이 사업의 기본계획고시에서  ‘지하도 겸 상가’의 공공보도마저도 상가로 고시(기본계획고시, ‘지하도 겸 상가’ 3002평 전체를 중앙지하상가로 고시)하여, 공공보도마저 개별기업에 넘기려 했던(1,2지구 점포임대차 청약서에 공용면적 포함) 대구광역시의 잘못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의 상가이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중앙지하상가를 두고 국채보상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고, 중앙지하상가는 지하도로 도로부속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된다는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감사원의 적법 확인 – 명백한 허위사실 >
조해녕 시장은 “2002. 10. 29 ∼ 11. 2 감사원 확인에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재개발한 사업이 실시협약을 파기할 만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지난해의 감사원 조사는 본 감사에 앞서 사전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에서는 이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 이는 조해녕 시장의 발언 이후 감사원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담당 공무원들에 이어 조해녕 시장마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 적법한 실시협약 – 불법적이며 전후가 뒤바뀐 실시협약 >
조해녕 시장은 “기획예산처의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협약 단계에서 공사비 등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을 허용함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시협약 당시 공사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집단민원으로 공사설계 미 확정 및 지연, ·공사비 산정의 엄정을 기하기 위한 검증기간 소요, ·부실공사방지” 등을 들었다.
이러한 조해녕 시장의 발언은 이 사업의 제도적 근거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보다 기본계획고시, 실시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한 대구광역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로 든 근거 역시 사실무근이거나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사설계는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집단민원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으며, 실시협약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공원의 실시설계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에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비 산정의 엄정을 기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뀌긴 것으로 실시협약의 불법, 부실함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엄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한 이후에 사실상의 계약인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2002년 4월에 공사비 확정 – 38여억원은 어디로 >
조해녕 시장에 따르면 이 사업의 공사비는 “2002년 4월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공사비가 23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에 의하면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사비가 확정된 지 9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시행자인 대현실업이 중앙지하상가 1,2지구 개·보수 공사와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승인한 공사비보다 38여억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하청업체에 하청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를 대현실업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법령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기본계획, 실시협약에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 결국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현실업은 38여억원을 그대로 챙기고, 이에 대한 실질수익율 년 9.82%도 보장받는 것이다.
공사비 산정의 엄정을 기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확정하지도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대구시가 별다른 검증없이 대현실업의 공사비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이제는 대현실업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상가 주차장 – 무지의 결과인가, 새로운 성격 규정인가>
조해녕 시장은 “지하주차장은 지하상가 주차장으로 건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해녕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무지의 결과이거나 새로운 성격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의 기본계획, 실시협약 어디에도 지하주차장이 지하상가의 주차장이라는 근거는 없다. 또한 그렇게 해석할만한 여지도 없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이 지하상가의 주차장으로 건설한 것이라면 이 사업의 기본계획, 실시협약은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누구도 지하주차장이 지하상가의 주차장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해녕 시장은 과감하게 지하주차장이 지하상가의 주차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한 조해녕 시장은 2.28기념공원과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사유가 “지하상가 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28공원과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언 역시 공원조성을 위하여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을 포함하였다는 지금까지의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조해녕 시장은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문희갑 전 시장이나 담당공무원들보다도 더 민간투자법에 의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임대료 인하 요구 중 – 흥정이 아닌 원칙으로 >
조해녕 시장은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는 “실시협약에 의거 주변시세를 고려한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했다”는 담당공무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 그러면서도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영세상인인 점을 감안하여 협약서 일부를 수정해서라도 시가 승인한 공사비에서 순공사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차액과 2.28공원 조성비를 시비로 전환해서라도 그 금액을 합하여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산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상인들이 떠드니까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해녕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총사업비와 임대료’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주장대로라면 공사비의 감소, 공원의 분리와 임대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해녕 시장은 이러한 발언에 앞서 총사업비와 임대료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대구광역시의 입장부터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실시협약의 임대료 산정이 불법이고, 대현실업이 의뢰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결과 마저도 제대로 지키기 않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원칙에 의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임대료 흥정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덮겠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의 정책적, 법률적, 행정적 오류를 지적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담당공무원들은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면서 적법한 사업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요구를 상인들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폄하하고, 임대료 인하 흥정으로 전락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대구광역시의 책임을 중앙지하상가 상인들과 대현실업간의 갈등으로 변질시키고, 조해녕 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허위사실마저 유포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조해녕 시장의 인식과 발언은 단순히 이 사업의 시정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조해녕 시장의 판단이 대구광역시 행정의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계기라고 판단하며 조해녕 시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조해녕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해녕 시장은 공개 사과하라.
– 조해녕 시장은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등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정책적, 법률적, 행정적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공개 사과하라.
– 조해녕 시장은 대현실업과의 실시협약을 즉각 무효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라.

 

2003년 1월 21일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실련, 인간과 마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흥사단, 대구YMCA직원노조,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우리복지시민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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