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구도시고속도로 정체피해 시민 손해배상 청구소송

오늘 (3.3) 오전 대구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 모집의 취지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대구시와 도로공사,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가 2002년 도시고속도로 공사를 건설교통부에 제안할 때 이미 지정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대구시의 합의사항인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해소대책을 대구시가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개통 후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이하고 부실한 행정력이 낳은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사법기관을 통해 대구시에 직접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23일마감) 도시고속도로  손해배상소송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소송인단으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진술서, 소송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제출서류와 함께 대구참여연대로 우편발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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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적인 검토와 소송대리인 역할를 맡아주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박성호, 신성욱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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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변호사가 이번 소송관련 법률적 검토내용을 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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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송관련 일정을 박인규 사무처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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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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