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청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청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대책회의(12개 참여단체)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민은 91년 페놀 사태 이후 총 12차례의 수돗물 속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구미국가공단 일부 기업에서 과불화화합물 함유 배출로 인하여 낙동강 원수 수돗물에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저감 조치를 통해 검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정작 유해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 조차 무시한 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태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번 환경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12개 단체 결성 모임)에서는 첨부와 같이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9월 10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첨부.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대상 과불화화합물질 조사 은폐 경위]

◾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6월 12일에 자체적으로 주 배출원인 공장에 대해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배출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환경부는 다량의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을 것이고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된 곳이 구미 하수처리장인 것도 알았고 금년 4월부터 5월 사이 구미공단 배출업소(91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환경부 단독으로 구미 91개업체 조사 시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시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구미국가공단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조사결과 환경부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해당업체수, 사용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 환경부에서 발표(지난 6월12일) 에는 해당 배출업소 3개소를 찾아 대체물질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 구미공단 91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검출되었고 그중 농도가 높은 4개업체만 대체물질로 변경

 

*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 조사결과 61개 업체 명단과 사용공정, 사용량, 대체물질을 어떤 물질로 변경을 했는지,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미 실시 이유 등

 

◾ 환경부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 중대한 알 권리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 사유가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배출업체만 두둔해도 되는지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경위]

 

◾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2009년 PFOS는 200ppt, PFOA는400ppt로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함 (PFOS와 PFOA 연합 농도 기준)

* 미국 등 선진국 등에서 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 대구시민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수돗물을 마신 것을 뒤늦게 알 게 된 것과 얼마 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정말 괜찮은지 몰라 공포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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