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구시의회 기초선거구획정조례 헌법불합치 졸속입법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헌법까지 무시하는 졸속입법 즉각 중단하라!

– 대구시의회는 행자위 안을 부결하고,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대화에 나서라!

 

대 구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12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 의결한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정치적 폭거를 규탄하고, 풀뿌리생활정치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항의행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최 근 대책위원회는 행자위가 수정 의결한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일부 선거구의 경우 의원1인이 대표하는 주민수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와 읍면동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중요한 요건을 무시한 졸속 입법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첫째, 행자위가 수정 의결한 안은 헌법이 규정한 투표가치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

2007 년 3월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각각의 선거구의 의원1인당 인구수는 당해 기초의회 의원1인당 평균인구수의 상하 6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 영천시, 홍성군, 예산군 등의 일부 선거구가 이러한 인구편차를 초과, 투표가치의 평등권을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다.

이 와 같은 헌재의 판례로 볼때, 대구 동구 바 선거구의 경우 의원1인당 인구수가 38,800여명으로, 동구의회 의원1인당 평균인구수(23,770여명)의 상한 60%선인 38,030여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이다.

 

둘째, 행자위의 획정안은 인구비례를 고려하도록 한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조, 동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시 인구비율을 고려하고, 선거구별로 의원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러나 동구 마, 바 (수정의결안기준)의 1인당 인구편차는 23,350여명으로 무려 2.5배에 달하고, 달서 사, 아의 경우 11,740여명으로 1.7배, 남구 다, 라의 경우 7,950여명으로 1.4배에 이르는 등 여러 선거구에서 인구비례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행자위의 획정안은 또한 읍면동수와 의원수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기준에 위배된다.

남 구 다, 라의 경우 7개동에서 4명을 선출하도록 한 원안을 분할하여 3개동에 2명, 4개동에 2명을 뽑도록 하였으며, 수성 사, 아의 경우에도 5개동에서 4명을 선출하도록 한 원안을 분할하여 3개동에서 2명, 2개동에서 2명으로 하는 등 오히려 동별로 편차를 더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원안에서 4개동에서 4명을 선출하는 4인선거구 지역은 시의회가 주로 문제삼는 동별 대표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2개동에서 2명을 선출하는 2인선거구로 분할한 곳도 4곳이나 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모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난도질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이를 통해 시의회 행자위는 헌법도 무시하고, 법령과 상식도 저버리는 불법, 무능, 정략적 야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점하는 시의회가 풀뿌리생활정치의 영역까지 독식하려는 정략적 욕심에 눈먼나머지 선거구 획정의 최소요건도 살피지 않은 결과에 다름아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 졸속입법을 강력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의회 행자위는 헌법에 불합치하고 법률, 규칙에도 어긋나는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구시의회는 불법투성이 행자위 안을 부결하고, 본 회의 의결을 보류하라.

하나, 대구시의회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정략적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화의 장을 열라.

 

2010.2.9

대구시 기초의회선거구 정략적 분할규탄 및 원안사수 대책위원회

100209_분할위헌기자회견문및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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