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초등학교 성폭력 사태, 책임자 처벌, 치유대책 촉구

교육청은 오늘까지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대책위는 대구시민들과 국민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 지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긴급구호도 없었음에 서글픔과 절망을 느끼며 2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지난 4월 30일,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성폭력사건을 세상에 알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치유를 ‘긴급구호’라는 이름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언론사들의 취재에 응하면서 마찬가지로 아이들 입장에서 기사를 써 줄 것을 요청했었다.
집단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뒤,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방문을 통한 대책 수립 뒤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중앙 정부 기관과, 경찰청, 교육청의 대책간담회가 열렸다.
그러나 대책위가 학교현장에 들어가 학생대상 성교육,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성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여전히 대구시 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하는 오늘까지 긴급구호는 커녕 너무나 형식적인 대책수립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학교는 대책위에 성교육을 요청하여 지난 5월 3일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후 상담치유를 위한 실시할것을 요청하였으나 보류되었다. 지난 5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학교를 방문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가시적 대책도 조사단도 파견하지 않고 있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언론발표에 4월 30일까지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책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남부교육청은 2008년 1월 9일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사실을 통보받고 학교장 면담 및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대구시 교육청은 2008년 3월 6일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통보를 받고 장학관, 장학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담임교사를 면담하고 교육정책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교육감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고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시하고 진행해왔는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대구시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실을 은폐한 해당학교의 전 교장 및 교감, 이 사실을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통보받고 경찰에 신고는커녕 사실을 은폐하고 보고조차하지 않은 남부교육청, 및 시교육청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동안 대구시교육청은 언론에서 발표한 100여명은 과장된 수치라고 밝혔으나 대구시교육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 13명, 여학생 성폭력 사건 19명 등 가해피해학생을 합쳐서 32명, 음란물 노출자 39명으로 가해․피해자를 71명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미 대구시교육청에서 발표하고 확인한 숫자만도 70여명, 그동안 대책위의 제보와 성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추가로 파악한 내용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해 및 피해아동이 100여명은 훨씬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명단은 성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노출된 아동은 방어능력이 미약하고, 유혹이나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성폭력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입은 당시보다는 몇 십년이 지나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심각한 피해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 즉 대다수의 피해 생존자가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 ‘나쁜 짓, 무언가 안 좋은 일, 잘은 모르지만 이상한 일이라고 느끼지만 그것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제2, 제3의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대책위에서는 이러한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두통,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의 신체화 증상, 심리적 고통에서 연유된 자학, 자해, 자살시도,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증, 성기나 처녀막 손상에 대한 불안감, 손상감, 수치심 등에 대한 치료를 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해당학교 성폭력관련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과 상담치료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활동에 개입하지 않은 국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대책위에서는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지역사회와 국가, 학교, 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집단아동성폭력이 따라하기의 모방 놀이형태로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음란물의 단순한 모방놀이가 아니라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위에 아동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는 지를  살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대응을 통해 교육청의 무능과 축소 은폐가 고의적이었음에 분노를 표하면서 다시한번 제발 우리 아이들을 긴급구호하기 위한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을 당장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국가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요구사항

1. 해당학교상담및 성교육에 대한 대책

1) 전학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각 반별로 여학생 2그룹과 남학생 2그룹으로 나누어서 역할극, 인형극, 미술치료,    영화치료 등 연령에 맞는 집단상담을 10회 실시해야 한다. 10회 집단상담 시 상담이 더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부모와 상의해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학부모와 교사 상담이 필요하다..
학교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상담원을 배치하여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을 지속     적으로 상담하여야 한다.
3) 전학년 반별 성교육과 학부모, 교사 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2. 대구시 경찰청에 요구안
1)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2) 이번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사 시 전문상담원의 상담이 필요하다.
3) 경찰들의 성에 대한 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는 후유증 때문에 일반인들의 심리와는 다르다. 성폭력 사건은 둘이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가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근거할 때가 많다.
수사 시 정황적인 증거를 따지는데 사실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참작하지 않고 있다. 수사 시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4) 피해자 심문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형사절차 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형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에 필요하리라 본다.

3. 대구시 검찰청에 요구안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누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지에 대해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이 다시 감사하는 교육청의 감사를 믿을 수    없다. 이에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4. 대구시교육청 요구안

1) 교육청은 해당학교 전교장, 교감, 남부교육청 관련자, 시교육청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
2) 학교성교육 전문가 양성
(1)보건교사에 대해 방학마다 30시간 일반자율연수 의무화
(2)교사전체의 성교육 연수 의무화
3)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시간확보
(1) 장기적으로는 담임교사가 위의 일반자율연수의 성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 성교육전문가로 양성되어 일상 및 연계 교과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사양성과정에서 3학점 이상의 성교육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것.
4)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과 처리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제대로 시행
– 초등에는 없는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제대로 시행하라.
5) 성폭력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할 것.
6) 보건교사 학교장,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에 외부전문가에 의한 성교육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성폭력 사건을 학교에서 은폐축소 하지 않도록 밝히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축소, 은폐하는 자는 문책, 처벌하라.

2008년  5월  1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전교조대구시지부, 대구여성의전화, 성서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대구경북지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KNCC대구인권위원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달빛학부모회, 대구DPI,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평등교육실현대구학부모회,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청소년폭력예방재단대구경북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북구여성회, 반미여성회대구경북지부, 대구가정법률상담소 부설 통합상담소, 대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0805142차기자회견문[1]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