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1·2 방폐장 주민투표’ 중단과 참여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불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과정의 불법성과 불공정성은 치유될 수 없는 하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폐기장 예정부지결정절차로서의 주민투표 진행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주민 투표 운동 이전부터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9월 15일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유치찬성단체에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유치 찬성 운동을 주도하는 등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공무원들과 통․반장, 이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부재자신고를 직접 받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불법투표운동이 벌어졌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부재자 신고 비율만으로도 투표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각 지역에서 유권자 중 부재자 비율을 보면 군산이 39.36%, 경주가 38.13%, 영덕이 27.46%, 포항이 21.97%에 이르렀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부재자 비율이 1.6%에 불과했다. 10월 20일 중앙선관위는 부재자신고용지를 검토한 결과 죽은 사람이 부재자로 되어있는 등 불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영덕에서 부재자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해 본 결과 7.4%만이 본인 의사로 직접 신고를 했음이 밝혀졌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 운동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자체와 공무원의 노골적인 유치 활동과 향응 제공, 대리투표와 공개투표 등 사상 유례없는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0월 8일 부재자 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이 공무원의 불법 주민 투표 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주민 투표 현장에선 무법천지가 판치고 있다. 군산과 경주, 영덕에선 시장과 공무원이 앞장서서 원색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영덕에선 공무원들이 ‘사랑방 좌담회’를 열어 유치 홍보를 하고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통.반장이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면서 대리 투표, 공개 투표 같은 상상하기 힘든 불법행위도 발생하였다.

11․2 방폐장 주민투표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근본 원인은 부지 안전성은 뒷전인 채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주민 투표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질시켰고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3,000억원+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포장하였다. 이권사업을 따내려는 지자체는 중립에서 일찌감치 벗어났고 0.1%라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지원, 공무원주도, 거짓 홍보, 허위․대리․강압 부재자 신고, 대리투표․공개투표, 지역감정 선동, 폭력 행사 등 온갖 불법․탈법을 조직적으로 주도하였다. 청와대, 총리실, 산자부, 선관위는 과열, 혼탁으로 치닫고 온갖 불법․탈법 그리고 지역감정마저 횡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방조하였다.

핵폐기물 처분의 핵심은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정부는 우선 핵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핵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엄격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때 중․저준위 핵폐기물도 함께 처분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적법하지 않은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법과 도덕성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불법․부정으로 얼룩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권과 자치를 짓밟고 지역감정․지역주의를 부활시킨 참사가 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짖밟은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로 핵폐기장 부지를 결정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천 무효를 위해 항의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핵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민주주의와 지역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방폐장 주민투표로 더 이상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정부가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년 10월 3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 공동선언자(가나다순)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중앙대 교수) / 고길섶(문화평론가) / 고정근(용인환경정의 부장) / 김교진(풀꽃세상을위한모임 사무국장) /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동원(다큐멘터리 감독) / 김명길(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 김보성(기전문화대학 학장) / 김상희(여성환경연대 대표) / 김수진(여성환경연대 대표) /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 김완(문화연대 활동가) / 김인경(원불교 부안교당) / 김인규(미술교사) / 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동국대 교수) / 김정욱(서울대환경대학원) / 김정헌(문화연대 상임공동대표 화가) /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 김종남(여성환경연대 대표) /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 김종필(문화연대 활동가) / 김채현(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 김혜경(민주노동당 대표) / 김화범(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 활동가) / 남미정(여성환경연대 대표) / 남윤인순(여성연합 공동대표) / 대오스님(흥국사 주지) / 류문수((사)시민자치문화센터 기획실장) / 류제홍(문화연구자) / 문경식(전농 의장) /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 박병상(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 /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박순성(동국대학교 교수) / 박영숙(여성환경연대 대표) /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 박오순(환경소송센터) / 박정현(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박태현(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박병일(환경소송센터) / 반영운(환경정의 정책위원, 충북대 교수) / 백낙청(시민방송 이사장) / 보인스님(용문사 주지) / 선용진(문화연대 사무처장) / 성전스님(불교환경연대 정책기획위원장) / 성효스님(용덕사 주지) / 세영스님(신륵사 주지) / 송수연(시민자치센터 사무국장) /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신석준(사회당 대표) / 안병옥(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안병욱(카톨릭대 교수) / 안현숙(미술가) /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여영학(환경법률센터 소장) /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 우경선(환경소송센터) / 원승환(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원용진(문화연대 정책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교수) / 원택스님(녹색연합 공동대표) / 유미호(기독교환경연대 기획실장) / 유재현(녹색미래 공동대표) / 윤경은(녹색연합 공동대표) /  윤여관(미술가) / 윤영호(독립영화 감독) / 윤준하(환경운동연합 대표) / 이경순(다큐멘터리 감독) / 이기호(평화포럼 사무총장) / 이덕우(변호사) / 이대택(국민대 교수) / 이동연(문화사회연구소 소장) / 이마리오(다큐멘터리 감독) / 이무성(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 / 이미영(다큐멘터리 감독) / 이미영(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 이수경(환경과공해연구회 사무처장) / 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 이정수(녹색미래 사무총장) / 이정전(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 / 이정자(녹색미래 공동대표) / 이지연(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 / 이필렬(에너지대안센터 대표) / 이필상(함께하는시민행동 대표)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 이형모(시민의신문 발행인) /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 임정희(미술평론가) / 임종한(환경정의 집행위원, 인하대 교수) / 임창재(영화감독) / 전규찬(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 정기용(문화연대 공동대표 건축가) / 정용미(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장) / 정휴스님(장경사 주지) / 정현백(여성연합 공동대표, 성균관대교수) / 정희준(동아대 교수) / 조경숙(미술가) / 조명래(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 조영각(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 진원스님(내소사 주지,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 천기원(문화연대 활동가) /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 최병모(환경법률센터 이사장) / 최선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처장) / 최승국(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최승우(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 최열(환경재단 상임이사) / 하승수(변호사) /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하현호(민주노동당 최고의원) / 한면희(환경정의연구소장) / 현법스님(관음사 주지) / 홍미경(문화기획자) / 홍성태(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황철민(영화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Ⅰ. 핵폐기장 관련 주요 경과 보고

<2004년>
○ 2월 14일 : 부안 주민투표 (72% 투표, 91.8% 반대)
○ 5월 : 7개지자체 10개 지역주민 핵폐기장 유치청원(영광, 울진, 군산 등)
○ 9월 : 핵폐기장 사회적 협의기구 무산.
○ 9월 15일 : 지자체장 유치신청 마감. 신청지자체 없음. 사실상 계획 무산.
○ 11월 3일 : 주민투표 시한 만료. 산업자원부장관, 다른 계획 발표 밝힘.
○ 12월 1일 : 부안, 핵폐기장 후보자격 종료
○ 12월 17일 :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고준위 핵폐기물 분리처분 계획 확정

<2005년>
○ 1월 25일 : 국무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장지원특별법)’ 의결
○ 2월 23일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방폐장지원특별법 통과
○ 3월 3일 : 정장식 포항 시장. 직원조회에서 핵폐기장 유치검토 발언
○ 3월 11일 :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 출범.
○ 3월 24일 : 이해찬 국무총리, 한수원 보고자리에서 “방폐장 준비 미흡. 단계별, 시기별 전략을 잘 세우라” 지시
○ 3월 28일 : 경주시의회 핵폐기장 찬성입장 정리(찬성15, 반대4). 유치위원회 구성 결정
○ 3월 30일 : 이의근 경북지사,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만남. 핵폐기장 관련 지원 가능성 등 타진.
○ 3월 30일 : 국무총리, 시도지사 초청간담회에서 “한전 이전과 핵폐기장 연계 방안 검토” 발언/전북도, 전남도 등 각 지자체장들이 한전유치의사 적극 밝혀
○ 3월 31일 : 핵폐기장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4월 14일 : 삼척-울진-영덕-포항-경주-울산-부산지역 대책위, 동해안 대책위 결성
○ 4월 26일 : 동해안 대책위 출범식(포항)
○ 5월 12일 : 경북도내 지자체 – 울진, 영덕, 포항, 경주 핵폐기장 유치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
○ 5월 12일 : 당정, 한전본사이전과 방폐장 연계 검토
○ 5월 27일 : 국무총리와 12개 시도지사, 관계 장관 회의. 한전본사이전과 방폐장 연계하지 않기로 결정
○ 6월 16일 : 산업자원부, 방폐장 부지선정 공고
○ 7월 : 지자체별로 유치 설명회 진행 (설명회장에서 주민참여 배제)
○ 7월~8월 : 삼척, 울진, 영덕, 포항, 경주, 군산 등 6개 지역 굴착조사 시작
○ 7월 18일 : 군산시의회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 통과 (찬성18/반대8)
○ 8월 12일 : 경주시의회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 통과 (찬성22)
○ 8월 19일 : 부지선정위원회, 포항시 죽장면, 울진군 북면-죽변면, 영덕군 축산면, 삼척시 원덕읍 등 4개 부지 안전성 조사 결과 잠정 발표.
○ 8월 23일 : 포항시의회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 통과 (찬성21/반대12/기권1)
○ 8월 29일 : 울진군의회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 부결 (찬성5/반대5)
○ 8월 29일 : 영덕군의회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 통과 (찬성6/반대5)
○ 8월 30일 : 삼척시의회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 부결 (찬성4/반대7/기권1)
○ 8월 31일 : 500여개 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역행-지역갈등 조장하는 핵폐기장 추진 중단 기자회견
○ 9월 5일 : 부지선정위원회,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추진여건 평가기준 발표
○ 9월 6일 : 반핵국민행동, 경북도, 군산, 경주, 포항, 경주 지자체장 고발
○ 9월 14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공포. 부지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사후 마련.
○ 9월 15일 :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 발표
○ 9월 15일 : 주민투표 사전 투표운동기간 시작
○ 9월 28일 : 경북도, 방폐장 홍보활동 적극화 방침 발표
○ 10월 4일 : 방폐장 주민투표 발의
○ 10월 4일~8일 : 주민투표 부재자신고. 사상 유례 없는 부재자신고율 기록. (군산 39.4%, 영덕 27.5%, 포항 22.0%, 경주 38.1%)
○ 10월 10일 : 반핵국민행동 긴급기자회견. 군산의 불법 사례 발표. (부재자신고 대필, 사회복지수급자에게 신고 강요, 투표 발의 이전 부재자신고 시작, 공무원들의 조직적 활동 사례 등 발표)
○ 10월 14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항의방문.
○ 10월 17일 :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4개부처 장관 담화 발표. ‘주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밝혀.
○ 10월 20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만장의 투표용지 중 0.6%(1500여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재자신고 요건에 문제 있는 807건 투표용지 미발송, 185매 수사의뢰 발표.
○ 10월 24일 : 반핵국민행동 긴급기자회견, 경주지역에서 이장, 통장, 반장들이 투표용지를 임의로 배포-수거. 임의로 만든 투표용지 수거함 등 동영상 폭로.
○ 10월 25일 : 반핵국민행동 긴급기자회견, 영덕지역 부재자신고자 430명 조사결과 41.4%가 부재자 신고한 적 없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공무원들의 사랑방 좌담회를 통한 향응제공 폭로.
○ 10월 26일 : 민변 조사단 기자회견. 21일~23일까지 지역방문 조사 발표.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절차라는 의견 밝힘.
○ 11월 2일 : 방폐장 주민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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