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인권을 침해하는 아양교 보도교의 시설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와 장애인지역공동체 ‘질라라비’에서는 지난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시 동구 아양교 보도교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에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사가 급한 보도교의 설치로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을 요지로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 동구청장에게 권고안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동구청장은 “아양교 보도교의 철거 및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급경사 보완, 참 및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의 확보 등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오늘 10월 29일 오전10시, 아양교 보도교 앞에서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질라라비’ 장애인야간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 아양교의 인권침해와 시설개선 권고안을 환영하며 대구시와 동구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시설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개 단체는 오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동권을 침해하는 보도교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대구광역시장과 동구청장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향후 다양한 시민행동을 통해 행정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 경과보고

– 2004. 3.9 아양교 조형물 및 보고교, 경과조명 설치에 대한 사업설계-용역, 시공업체 및 사업총예산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일부공개)
– 2004.5.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대표 : 원승필)
– 2004,6.1 동구청장후보 보궐선거에 각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2004.6.15 현상공모현황 및 심사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2차 행정정보 공개청구(부분공개)
– 2004.10.28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결정발표

○ 기자회견문

장애인 이동권 가로막는 아양교 보도교 즉각 철거하라!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양교 보도교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했으므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보완하라는 권고를 대구시와 동구청에 내렸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대구시와 동구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대구시와 동구청은 도시 미관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다리 위에 보도교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대구시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는 거꾸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훼손하는 시설물을 앞장서서 설치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통행까지 가로막았다.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보도교 바닥이 미끄러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동구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한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여타 장애인 편의시설도 다시 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구시와 동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시와 동구청은 아양교에 설치된 보도교를 즉각 철거하라!
둘째, 대구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대구시장과 동구청장은 아양교에 보도교를 설치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04. 10. 29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 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
장애인지역공동체 /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경사가 급한 보도교 설치로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동구청장에 시설 개선 권고

“대구시 동구 ‘아양교’에 경사가 급한 보도교를 설치해 노인, 장애인 등의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며 원모씨(남․31세)가 2004년 5월 대구광역시장과 대구동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시 동구 ‘아양교’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만 있는 평탄한 교량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이 2003년 9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아양교 양 옆 평탄한 인도 중 한쪽을 아치 형태로 재시공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아양 보도교는 통행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경사도를 고려했고 △관련 규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에 정해진 기울기(경사)보다 완만하게 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인 최단거리 이동 내용에 위배되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규정) △기울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 최대 기울기를 특별한 이유없이 적용했고 △‘참(연속적인 경사로 중간에 휠체어 등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평면)’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보행이 원활했던 기존 평탄한 교량에 경관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사가 급한 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목발 사용자, 노인 그리고 일반인들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 미끄러워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급경사와 안전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아양 보도교를 설치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동구청장에게 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급경사 보완, 참 및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의 확보 등 시설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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