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3.까지 한정승인신청하여 채무에서 채무에서 벗어나세요.

돈빚이 상속되어 곤경에 빠진 분 4. 13.까지 한정승인신청하여 채무에서 벗어나세요

2002. 1. 14. 민법의 개정에 이어 4. 2.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와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판결(99다3358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의 채무를 모르고 있다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아 고스란히 채무를 떠안게 된 상속인들은 아래를 꼼꼼히 살펴본 뒤 2002. 4. 13.까지 서둘러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상속인이 알건 모르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제1005조).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뿐만이 아니라 소극재산이 채무도 포함이 되므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 많고 소극재산(채무)이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불리하지 않지만, 반대로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되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028조). 다시말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만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전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제1026조 제2호에서는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속인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다거나 채권자들을 통해서 뒤늦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망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채무가 상속되어 곤경에 빠진 상속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지난 1998년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채무까지 상속되었던 것이 2002. 1. 14. 개정된 민법에 의해 채무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상속인이 가진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받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998. 5. 27.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개정된 민법의 혜택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1999. 12. 31.까지 국회에서 민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망한 분도 위헌결정이 선고된 것과 동일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2. 1. 14. 개정된 민법 부칙에서는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로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법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2. 1. 14.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위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 4. 2.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와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판결의 주요내용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위헌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민법 시행일인 2002. 1. 14일부터 3개월내인 2002. 4. 13까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내용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2002. 1. 14.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2. 1. 14. 이후에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경우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1998. 5. 27. – 2002. 1. 14 사이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1998년 5월 27일부터 2002. 1. 13. 사이에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경우는 2002. 4. 13.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법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2. 1. 14.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위 기간동안에 망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2002. 4. 13.까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998. 5. 27.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자
1998. 5. 27.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3개월이 지나서 한 경우 중 법원이 판단을 유보하였던 사건의 경우는 2002. 4. 13. 까지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상속포기신고는 여전히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변경신청을 안하면 상속포기신고가 기각되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3)1998. 5. 27. 전에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경우
문제는 1998. 5. 27. 전에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정된 민법 부칙에서는 1998. 5. 27. 이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서 한정승인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법을 몰라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 것을 법원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한정승인신고를 해 두어 법원의 판단에 맡겨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양식

*첨부 :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신고심판청구서_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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