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반대의견서] 연명하기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반대 의견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위반

1)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 위배

박정희는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고 일제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교하여 만주 일대 독립군 토벌에 앞장서는 등 일제에 부역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도 아닌 친일 부역자를 기념하는 조례 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 위배

대구는 2.28민주운동의 도시입니다. 2.28운동은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해방 후 첫 민주화운동으로 대구시민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5.16군사쿠데타로 2.28과 4.19를 짓밟았습니다. 또한 집권기 내내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인사들을 구속, 고문, 사형하였습니다.

2.28은 대구의 시민정신이며 4.19는 대한국민의 정신입니다. 이 조례는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위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1972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유신헌법을 공포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민주권을 빼앗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의 화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무너뜨린 반체제 인사를 기념하는 조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 지방자치의 제도와 정신 위반

박정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말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1949년 제정되었고,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주민직선제를 보장한 선진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지방자치를 폐지하였고, 1987년 6,10 민주화항쟁으로 부활되어 19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 선거가 재실시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4년, 지방자치를 말살한 인물을 기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스스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3. 보편적 인권과 역사 정의에 반하는 반교육적 행정

박정희는 집권 내내 긴급조치, 비상계엄령을 수시로 발동하고, 총칼을 앞세워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습니다.

수많은 용공사건을 조작하여 민주인사들을 구속, 고문, 사형하였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 대구의 민주인사들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불립니다.

이런 인물의 광장과 동상을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 대구 교육의 상징적 공간인 대구대표도서관에 버젓이 세운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인권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4. 산업화는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 부모조부모 세대의 공로

혹자는 박정희의 산업화 공로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박정희가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우골탑’을 쌓은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의 공로입니다. 설령 박정희에게 일부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수많은 악행 앞에서는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내가 낸 세금의 단 한푼도 박정희 기념사업에 쓰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서 연명하기!

https://forms.gle/RCiDhvrtkNBvu57o9


** 위 의견서는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와 함께 4월 1일로 예정된  조례입법 전 대구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4월 1일 기자회견예정입니다 .추후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