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인권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북구청의 거짓소명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구청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인권행정을 시행하라!

지난 10월 8일 드디어 유엔인권이사회에 질의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답은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헌법정신에서 구현해야 할 시민의 인권보장과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미진하고 거짓된 소명으로 점철되었다.

지난 몇 년간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에서 일어난 수 많은 차별과 혐오, 문화적 폭력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되었다. 그러기에 2023년 8월 유엔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수자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에 합동 질의서(이하 ‘유엔 합동 질의서’라 함)를 보내온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답은 마치 최선을 다하고 현재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있다는 내용으로 유엔 합동 질의서에 응답했다. 이 공식적인 응답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거짓말이다. 그동안 북구청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기관들이 보여준 모습은 방관과 면피용 행정 뿐이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작 몇 차례의 회의와 조정시도가 적극적인 갈등해결 노력인가? 그리고 여전히 대현동 일대에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다. 오히려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막기 위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통해 차별행정, 혐오행정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사법부가 1심과 2심그리고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당시 법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 놓았다. 염치도 없고, 오히려 뻔뻔한 대답에 아연실색을 금치 못하다. 헌법은 물론 행정의 원칙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기본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다.

우리 인권단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북구청이 그 동안 대구 이슬람사원의 건립과정에서 보여준 반인권 차별 행정으로 점철되었던 그간의 공식적 행정을 명명백백히 기억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합동 질의서에 응답한 내용들은 스스로의 반인권 차별 행정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응답에 대해 규탄하며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올바른 인권 행정이 자리잡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유엔 합동 질의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답변 내용은 그동안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으로 점철되었던 사실들을 정확히 담고 있지 않다.

1.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형오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 우리 동료 시민은 이주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혐오 차별을 다시 한 번 분명한 반대를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은 이주민이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존엄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 대구 이슬람 사원의 건립은 자유, 평등, 참여라는 인권의 대원칙에 의거하여 온전히 건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2023.10.13.

대구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대구NCC인권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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