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 교섭 대상 없는데 교섭단체 예산 지출 문제 있다.

 

오는 19일(목)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섭단체 운영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섭단체 운영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합리적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경비를 마련하는 조항이 마련되고 사용된 비용이 공개된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교섭단체 운영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으며, 9대 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이다. 즉, 현재 대구시의회의 교섭단체는 국민의힘 밖에 없고, 교섭대상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비가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편성된다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쌈짓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8대 의회와 9대 의회의 관련 경비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한 바 9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경비로 22년 약 180만원, 2023년 약 274만원이 지출되었다. 교섭대상 단체가 없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하는 간담회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8대 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양당의 교섭단체 운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운영경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복수의 교섭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교섭단체 운영경비를 따로 편성해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의장단과 각 위원회 업무추진비와 기존에 편성된 의활동공통경비를 활용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 대상 단체도 없는 상황에서조차 교섭단체 운영경비를 따로 편성하고, 그에 더해 교섭단체 대표의 업무추진비까지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정부의 지방교부금 등도 크게 줄어 지방재정이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의회가 앞장서서 필요가 크지 않은 예산을 줄여야 할 마당에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교섭단체운영을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해도 그것을 근거로 교섭단체 운영경비나 대표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거나 지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