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구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상향’조례취소소송’을 중단합니다.

 

 

[공지] 대구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상향 ‘조례취소소송’을 중단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지난 3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조례가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노인복지법에 위반되는 등 복지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취소소송’을 하고자 시민원고를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문제는 조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향후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 처분에 대해 다투거나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도모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취소소송’을 중단합니다. 그간 이 캠페인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관련 모금과 원고모집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송구한 뜻을 전하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비록 이 소송은 중단하지만 OECD 중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후퇴를 방지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대중교통 무료화 또는 할인 확대 촉구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비를 후원해주신 분들의 환불 건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송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053-427-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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