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 8개 구·군 ‘인권조례’ 제정하고, 제대로 이행하라!

  • 북구, 서구, 수성구 인권조례 없고, 5개 구·군은 있어도 안지켜
  • 북구청, 이러니 이슬람 사원 건립 중단 행정명령으로 인권침해
  • 인권 후진 도시 오명 벗으려면 조례제정 서두르고, 제대로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3개 지역(서구, 북구, 수성구)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별첨 1 참조).

이는 ‘모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대구시의 비전과 배치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종교의 자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비인권적 행정이다.

또한 조례제정을 한 5개 지자체 중 대구시와 중구를 제외하면, 조례에 명시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설정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별첨 1 참조), 중구와 남구 외엔 인권교육 시행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별첨 2-1, 2-2 참조).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에 신뢰를 떨어 뜨리고, 대구가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구가 인권 후진 도시의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하며, 있는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1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조례명제정일계획수립 현황위원회 운영
기본(5년)시행(매년)
대구시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4.05.20.(의원발의)O(2018~2022)OO
중구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4.12.22.(구청장제출)O(2016~2021)XO
동구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7.09.29(의원발의)XXX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9.10월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294건) 보류 (구청장제출)XXX
남구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8.12.20.(의원발의)XXX
북구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9.10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305건) 보류 (구청장제출)XXX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원발의XXX
달서구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2.12.03.(구청장제출)XXX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9.10.10.(의원발의)XXX

별첨 2-1 중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도날짜내용참석인원
201512.2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260
20164.5.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270
10.4.행정과 인권110
11.7.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323
20174.4.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413
12.4.사건과 사람, 인권을 말하다132
20185.28“함께 만드는 멋진 세상”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244
6.20.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106
11.12~13./12.24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354
12.18.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93
20195.22.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상반기)234
8.1.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145
10.24.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하반기)430
11.15.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109

별첨2-2 남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번일자교육명장소대상자비고
12018.6.22.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남구청드림피아홀공무원 150여명 
22018.9.19.찾아가는 인권교육남구청드림피아홀봉황봉사단 100여명시 주관
32019.3.4.찾아가는 인권교육남구청드림피아홀남구청직원 150여명시 주관
42019.3.4.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남구청드림피아홀남구청직원 200여명 
52019.3.11.찾아가는 인권교육동행정복지센터대명2동 통우회 30여명시 주관
62019.3.11.찾아가는 인권교육동행정복지센터대명3동 통우회 30여명시 주관
72019.3.30.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남구 드림스타트센터남구관내 아동 및 부모님 70여명 
82019.5.8.찾아가는 인권교육동행정복지센터대명9동 통우회 30여명 
92019.6.25.찾아가는 인권교육동행정복지센터대명11동 통우회 30여명시 주관
102019.9.27.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참좋은지역아동센터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112019.10.7.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에덴지역아동센터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