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는 대구관광재단 채용조건 문제 있다.

– 경력직만 지원할 수 있는 응시자격 요건, 채용기회 박탈하는 결과 초래

–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로 근무경력 환산률 달리하는 것도 차별

– 응시자격, 경력인정 기준 수정,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해야

지난 5월 7일, 대구관광재단에서 ‘2021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문’이 게시됐다. 해당 채용공고문을 살펴보면 개방형 직위 2급 사업본부장(계약직), 정규직 6급 사원, 기간제 계약직(채용일로부터 ~ 21년 12월 31일)을 모집하고 있으며 21일(금)부터 28(금) 18:00까지 서류를 지원할 수 있다.(별첨 공고문 참조)

해당 공고문의 응시 자격을 보면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 2급인 사업 본부장은 업무 특성상 경력직 채용이 인정되나 정규직 사원과 길어야 6개월의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에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응시자격의 필수사항으로 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규직 사원은 ▲전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원 9급 및 9급 대우 3년 이상 경력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기간제 계약직은 관광분야 기획,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제작·홍보 등 관광재단 사업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근무경력이 같다고 동일하게 인정되지도 않는다. 정규직 사원의 경우 대구관광재단 인사규정 경력인정 환산표에 의해 경력이 환산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근무 경력 ▲관광 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100인 이상 회사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 등은 100% ▲관광 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이상 회사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 외국 기관 및 사업체 경력은 80% ▲관광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미만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은 60%로 환산된다. 그러나 같은 경력이라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는 환산된 기간에서 추가로 80%를 환산한다. 즉 50인 미만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다면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1년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업무를 했어도 사업장 규모가 크고 정규직으로 일을 했어야만 온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앞서 위와 같은 사항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대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경력직만 채용하는 것은 경력을 쌓거나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는 구직자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둘째,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로 해당 기간의 경력을 다르게 환산한다는 건 명백한 차별적 요소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면접심사나 직무능력평가에서 가르면 되는 사항이다. 업무능력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조건으로 채용을 하면 특정 인사만 채용될 수 있다. 사실상 공무원, 공공기관, 대형회사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쉽사리 지원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사장인 대구관광재단이 차별적인 채용조건으로 구직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으려면 필수자격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경력직 조건을 수정하고 면접심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구관광재단은 응시자격, 경력인정 기준 등을 수정하고, 모집 기간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