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순자의원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논평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땅투기 사건 등으로 기소된 차순자시의원 부부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인정하여 차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편 손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이들 부부의 유죄를 확정하고 형벌에 처한 점을 유의미하게 평가한다. 그러나 그 형량에 있어서는 범죄의 무게에 비해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이 사건 공범으로 범죄를 공모,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공여받은 김창은 전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주도한 손씨에게는 징역 1년, 차순자의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손씨이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김 전의원이며, 차의원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손씨는 남편이고 김 전의원은 동료 시의원으로 이들 관계는 일상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형벌의 차이를 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에 차의원이 보여온 태도를 봐도 그러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의원은 김 전의원과는 달리 의원직을 사퇴하지도 않았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죄도 없었으며,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인바 없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벌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통해 지방정치 부패에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사회, 정치적 의미로 볼 때도 아쉬운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약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록 약한 형량이지만 차순자의원은 법원이 확정한 범죄자가 되었으므로 대구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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