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 공기업들, 고용세습 조항 즉각 폐기하라.

시청4

취업준비생들을 절망케하는 대구 공공기관들!

대구 공기업들, 고용세습 조항 즉각 폐기하라.

오 늘(10.15) 지역 일간지에 보도에 따르면 대구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대구환경시설공단과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다른 공기업들도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의 자녀 또는 가족을 특별채용 및 우대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는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를 늘려 대구시 재정운영에 난맥을 초래하면서도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 인상만큼은 빼놓지 않아 눈총을 받아온 지방공기업들이 일자리마저 대물림하면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심각한 보신주의와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 반증이다.

지 난 5월 울산지법이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면 모른체 넘어갔을 일이라 생각해 보면 취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감내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얼마전 국립 대구과학관의 직원 부정채용 사건으로 취업준비생들을 절망케 한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대물림마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나 다름없다.

입만 떼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말하는 지역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일자리 안정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기왕에도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이 무엇을 믿고 대구에 남으려 할 것인가. 이러면서 대구의 미래를 말한다면 어느 시민이 믿겠는가.

대 구시는 ‘이 조항에 의해 실제로 직원자녀나 가족을 채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를 고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안일한 생각이다. 대구과학관 사례도 있거니와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실제로 적용되었을지 조사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는가.

대구시는 즉시 이 조항을 폐기하고, 이들 기관외 모든 산하기관들에 이러한 조항들이 없는지, 이에 따라 실제 채용된 사례들이 없는지 조사하고 시정조치하라.

2013년 10월 15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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