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염색공단 함 전 이사장 참고인중지처분에 항고

섬유3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 관련 대구지검의 ‘참고인중지’ 처분에 대한 항고

1. 지난해 우리가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함정웅씨와 전 감사계장 김성호씨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대구지검은 함정웅씨는 참고인 중지, 김성호씨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김성호씨가 해외도피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한 함정웅씨와 김성호씨의 비리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 대구지검은 김성호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염색공단으로부터 유연탄 운송비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횡령한 사실, ‘염색공단 보유차량을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싸게 매도하여 염색공단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의 비리혐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염색공단의 계약, 자산 매각은 대표인 이사장의 권한이다. 대구지검이 확인한 김성호씨의 비리는 이사장이던 함정웅씨의 동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지검은 미국에 도피 중인 ‘전 감사계장’ 김성호씨의 혐의는 일부 확인하여 기소중지 처분하고, 대구에 있는 ‘ 전 이사장’ 함정웅씨는 김성호씨의 도피를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3. 대구지검은 김성호씨 주변 인사들의 계좌까지 추적하여, 김성호씨의 비리혐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함정웅씨는 진술만 받고,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도피 중인 피의자 김성호씨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또한 대구지검은 우리가 고발한 비리혐의 중 유연탄 수송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지급한 혐의, 염색공단 보유차량의 유연탄 운송 차량의 운송량을 누락하여 운송비를 빼돌린 혐의, ASH 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등도 김성호씨의 도피를 이유로 결론을 유보하였다. 대구지검은 함정웅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4. 김성호씨가 도피한 미국은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범죄인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김성호씨의 비리혐의를 확인하고, 김성호씨의 진술을 들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하면서도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대구지검의 수사의지,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5. 이러한 점에서 함정웅씨의 비리혐의에 대한 대구지검의 수사는 수사의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부실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지검의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4월 29일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우리가 고발한 함정웅씨의 비리혐의는 함정웅씨가 염색공단 이사장 재직시절에 염색공단 구성원들이 제기하여 알려진 사실이다. 염색공단 관계자들도 대구지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한다. 대구지검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대구고검마저 항고를 기각하면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대구지검, 대구고검을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0년 5월 3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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