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교육청은 시국선언교사 징계방침 철회하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대구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 독재정치의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논리를 앞세워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도 국민의 일원이며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입장을 밝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사회현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오히려 교사들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조용하게 정권에게 할 말을 전달했을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은 진행 중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89명에 대한 징계와 고발, 공권력에 의한 연행과 압수수색, 무차별적인 소환과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단순한 탄압을 넘어 전교조를 부정하고 전교조를 와해시키려는 폭거이다.

성실과 복종의 의무라는 규정에 앞서 교사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더구나 국가정책의 명백한 잘못과 오류를 바라보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해서 파면,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맞서는 모습은 정권에 비우호적인 단체와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교총이 거리에 나서 ‘정권퇴진’ 등을 외치며 ‘사학법 개정 반대를 위한 총력투쟁’을 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했다는 소리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정부의 이중기준과 선별 탄압에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국선언에 대한 과도한 징계방침과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시국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지지하며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밝히는 바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이 황당무계한 징계를 통하여 정치와 교육의 현실을 최소 15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대구시 교육감은 교사들의 양심을 짓밟는 징계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소위 4.15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로 이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유독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만, 징계 양형까지 정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강조한 자기 방침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며, 교과부가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특히 교사징계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은 법리 검토 끝에 징계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 교육감들 역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법적 판결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 대구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만이 징계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지심이 아니라면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인 대구교육청의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직권남용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저지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의 모든 단체는 대구 시민들과 함께 대구 교육계를 훼손하려는 현 대구교육감 권한대행의 잘못된 징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9월 18일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저지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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