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관음동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모집공고 취소하라

버스스

대구광역시는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하라.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입주업체는 준공 몇 달 전에 선정한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려면 건물, 부대시설 등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영차고지를 놀려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7월 초에 완공한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을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고한 지 한 달여가 지난 8월 17일에야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늦장 행정으로 인한 대구광역시의 손실은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손실만 5,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광역시가 관음동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을 지연한 표면적인 이유는 ‘규칙’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8월 17일, 대구광역시가 공고한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에는 신청자격을 ‘2개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83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위반이다.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선체 선정을 미루던 대구광역시가 이제는 조례규칙을 위반하고 입주업체를 선정하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시행규칙은 공영차고지는 업체대형화(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송사업자, 경영·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 등의 순으로 사용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2개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83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시행규칙 위반이다.

대구광역시가 입주업체 신청자격을 ‘2개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83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로 제한한 것은 통합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49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조성한 관음동 공영차고지를 놀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업체 통합과 관음동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지연은 무관하다’는 대구광역시의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구광역시가 시내버스 업체 통합에 집착하는 이유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업체당 83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보유할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다. 준공영제 도입 시기에 ‘규모의 경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다. 그리고 ‘민영제’로 운영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표준운송원가를 지급받는 준공영제 체계아래에서 그것도 83대라는 정확한 숫자로 나타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광역시가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신뢰를 잃으면서까지 관음동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참가자격을 ‘2개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83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로 제한한 가장 큰 이유는 업체의 통합으로 인한 비용절감 때문이다. 그런데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주차대수는 85대에 불과하다. 통합한 업체의 시내버스 보유대수가 85대 이상일 경우, 그 업체는 공용차고지 주변에 불법주차하거나 차고지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 관음동 공영차고지를 통합 업체보다는 ‘기·종점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송사업자’나, ‘경영·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비용절감 효과, 서비스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신청자격을 ‘2개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83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로 제한한 것은 시행규칙 위반이다. 준공영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따른 엉터리 대책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든지 말든지 건수만 올리면 된다는 막무가내 행정의 전형으로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수이다.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가 8월 17일에 공고한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를 불법, 부당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이를 취소하고 재공고 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8월 25일

시내버스 감차반대 버스개혁 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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