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도 시범실시를 즉시 시행하라.

농산물

‘시장경제’는‘경쟁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경제 원칙이다.
물론 경쟁만이 善이 될 수 없고 협력의 상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독점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이며 크나큰 부정을 만들어내는지 잘 알고 있다.
최근‘대구농수산물 시장 초라한 20돌’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대구광역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대구로 오던 농산물이 운송료가 훨씬 더 드는 부산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시장도매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강서도매시장의 거래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구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의뢰한‘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용역조사 결과에서 시장도매인제도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실시계획을 세우는 등의 제도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나 현재의 경매제도가 허울뿐인 제도이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값싸게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시장도매인제도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조례까지 제정해 두고서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시장 상인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매제도를 전부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제도가 함께 경쟁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의 농업인들과 대구 시민, 소비자 양쪽에 공히 이익이 되며 더욱이 죽어가는 대구농수산물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 첫 단계로 시장도매인제도의 시범실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론의 장에서 소통하여 생산자, 소비자, 유통종사자 등의 주체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8월 28일 언론에 방영된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는 받지 않는 하역비를 대구에서는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대구시에서 하역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품목을 거래량의 0.4%밖에 되지 않는 품목에만 한정시켜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에게서도 외면 받는 상황을 대구시는 방관만 하고 있었다.
대구시는 하역비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찾아오는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1일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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