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돈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002요약 03보고서 작성 배경06종부세 감소 금액의 지역 편중성 조사 결과08부동산 교부세가 지자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사 결과14종부세 감소 금액과 지자체 지출 복지 예산과 비교 결과16결론 및 해석

–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종부세 교부금은 거의 전액 삭감됨
– 현 종부세 교부금은 군 단위 지자체 재정의 22%, 지방세 수입의 42%에 해당함
– 삭감될 금액은 군 단위 지자체 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임

발 간 일 | 2008. 10. 28 (총 16쪽)
발    신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02-723-5052 blog.peoplepower21.org/Tax

요약 1.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종부세 교부금은 대부분 삭감될 것임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 보전분과 균형재정 배분금으로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 보전분을 배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균형재정으로 배분함. 지방세 보전분 중 거래세 보전금은 도(道)에 배분되고 재산세 보전금은 대부분 부유한 지자체에 배정됨. 이후 남은 금액이 기초지자체에 균형재정으로 배분됨. 그런데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09년 종부세 감소금액이 균형재정 배분금을 초과하는 사태가 생김. 2009년도 지자체별 삭감되는 종부세 교부금이 2007년도 종부세 교부금 기준 무려 152%에 이를 정도로 더 큼.

2.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종부세 교부금은 더 많이 삭감될 것임
재산세 보전금을 받을 수 없고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더 많은 균형재정을 배분받는 지자체 일수록 종부세 교부금이 더 많이 삭감됨. 실제로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경우 07년 받은 종부세 교부금 5800억 중 불과 8억원(0.14%)만 지방세 보전분으로 배분받음. 그런 이유로 군 단위 지자체는 07년 받은 종부세 교부금(5804억원)보다 훨씬 큰 금액(9471억원, 07년 대비 163%)이 09년 삭감될 것임.

3. 현재 전국 군 단위 지자체는 전체 수입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32.5%인데 비해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6.6%임. 이런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의 1/5이상(2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결국,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군 단위 지자체 전체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종부세 교부금 거의 전액이 삭감되는 것임

4. 세외 수입을 제외한다면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 중 41.7%를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
자주재원 중 세외 수입을 제외한다면 전국 군 단위 지자체는 지방세수입의 4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교부받음. 특히, 경북 울릉군, 영양군은 세수입 대비 종부세 교부금이 각각 377%, 306%에 이를 정도로, 세수입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교부 받는 지자체가 25개 있음.

5. 09년 종부세 교부금 감소액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임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된다면 일반 경상비 등은 줄이기 어렵기에 사회복지예산 등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큼. 그런데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통해 09년도 종부세 교부금 감소액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절반가량(48.5%)에 해당하는 금액임. 특히, 전국 군 단위 종부세 교부금 감소액은 9470억원이며, 전국 군 단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불과 9198억원임. 즉,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으로 군 단위 지자체의 복지예산 보다 더 큰 금액(103%)의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됨.
보고서 작성 배경 Ⅰ.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작성 배경

1. 작성 취지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고 1%~ 3%로 적용되던 세율을 0.5%~ 1%로 대폭 인하했음.

□ 종부세는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일정 공시가격 초과액을 국세로 걷고 이를 다시 지역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교부하는 형식으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세제임. 또한, ‘거래세 완화,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지자체 세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리면서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역할도 있음.

□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 교부금(이하, 부동산 교부세)이 지자체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종부세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종부세 개정은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는 종부세를 줄이는 대신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었음. 그러나 종부세를 내리는 대신 재산세를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임기응변으로 재산세는 올리지 않기로 함. 결국, ‘거래세 완화, 보유세 인상’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리면서 종부세는 무력화하여 지자체 세수를 메울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참여연대는 부동산 교부세의 현 규모와 지자체 재정을 비교하여 부동산 교부세가 지자체 재정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계산해 보는 한편, 종부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과 지자체의 복지재정을 연동시켜 살펴봄.

2. 조사 개요

□  개념 정리:
• 부동산 교부세: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는 종부세 수입금액
• 균형재정 배분비율: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교부세를 배분하는 비율
• 자주재원: 지자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 및 자체수입 등)을 합한 금액
•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 지방세 대비 부동산 교부세: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금 대비 교부받은 부동산 교부세 금액
•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 지자체의 자주재원 대비 교부받은 부동산 교부세 금액
• 2009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종부세 개편방안 등에 따라 2009년 감소될 부동산 교부세에 균형재정 배분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진보신당 보고서 ‘종부세 감소에 따른 각 지자체별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액’ 인용)
• 구 단위 기초지자체: 서울, 부산 등 광역시의 구와 시 단위 자치단체의 통칭
• 군 단위 기초지자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등 광역시의 군과 각 군 단위 자치단체의 통칭

□  조사 자료:
•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자치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교부내역’ 자료
• 진보신당 보고서 ‘종부세 감소에 따른 각 지자체별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액’(08.9.30)
• 행정안전부의 ‘2008년 자치단체별 총계예산개요’ 자료
• 통계청의 ‘2007 시군구 재정자립도’ 자료
•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08.9.23) 등을 참고하여 비교 분석함

□  조사 내용:
• 각 지자체별 지방세 수입대비 부동산 교부세의 비중 계산
• 각 지자체별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교부세의 비중 계산
• 2007년 각 지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 대비 2009년 감소할 부동산 교부세 비중 계산

□  가정 및 한계:
1) 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
•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세 보전분(거래세와 재산세 등 감소분)과 균형재정 배분으로 지자체에 전액 교부되는데 지방세 보전분이 우선적으로 배부됨.
• 이는 2005년 거래세율(취득세, 등록세)이 낮아지면서 낮아진 금액만큼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각 광역시, 도에 우선적으로 교부되는 것임.
• 만약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2005년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거래세율 보전 금액이 지출되지 않고 균형재정 배분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자체에 배분될 것임.
• 즉, 부동산 교부세의 지방세 보전분과 균형재정 배분 비율은 해당 년도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짐.
•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의 지방세 보전분과 균형재정 배분 비율은 알 수 없기에 이 보고서는 2007년도 기준 비율대로 2009년 부동산 교부세가 배분될 것으로 가정했음.
• 이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여건상 2009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 예측되는 바, 2009년에는 2007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방세 보전분으로 배분되고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균형재정 배분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 따라 2009년도 기초단체로 가는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정 배분액은 전액 삭감될 뿐만 아니라, 광역시와 도(道)로 배분되는 지방세 보전분도 100% 충족되지 못할 수 있음.

2) 부동산 교부세 산정기준
• 2007년 부동산 교부세는 실제 2007년도에 교부된 금액 및 2008. 4월 교부된 07년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산정함. 이는 발생주의적 관점에 더 합당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100% 지역에 교부되는 2007년도 종부세 수입금액과 2007 교부금액이 일치되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더 합당함.
• 2009년 부동산 교부세 삭감금액 역시 실제 2009년도 삭감 금액 및 2009년도 삭감금액의 2010년 발생분도 포함함. 이는 발생주의적 관점에 더 합당할 뿐만 아니라 2007년도 부동산 교부세 기준과 같게 하여 비교가 가능하게 됨.

3)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과 지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 금액 대비
• 줄어드는 부동산 교부세와 지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을 대비한 것은 종부세 삭감 금액 모두가 사회복지 비용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 단, 부동산 교부세의 균형재정 배분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경상비 등 일상 운영 지출 비용은 줄일 수 없을 것임.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삭감될 수 있는 사업비 지출 예산 항목 중 하나가 사회복지 예산이 될 것으로 상정함.
• 실제로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 의존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봉화군, 전북 장수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어도 지자체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경상비 비용이 아닌 복지예산 등 사업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증언이 있음.

Ⅱ. 종부세 감소 금액의 지역 편중성 조사 결과

1. 09년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2조 2740억원은 07년 전체 부동산 교부세의 약 94%에 해당하는 금액임
• 종부세 수입금액은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세 보전분과 균형재정 배분으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됨. 단, 지방세 보전분에 우선적으로 배부된 후, 균형재정 배분으로는 그 차액이 지원되기에 종부세가 감소되면 균형재정 배분액이 줄어들게 됨.
• 지방세 보전분 중 도세인 거래세 감소분은 우선적으로 광역시 또는 도(道)에 배분되고 종부세 납부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인해 세수가 줄어든 재산세 감소분은 부유한 기초지자체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부됨.
• 이후 남은 부동산 교부세가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여건 등을 기준으로 배부됨. 결국,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종부세 감소 피해를 입게 됨.
• 실제로 2007년 기준 9973억원의 부동산 교부세 지방세 보전분 중, 군 단위 지자체에 배부된 지방세 보전분은 단 8억원(0.08%)에 불과함.
• 09년 전국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2조 2704억원)은 07년 전국 부동산 교부세(2조 4144억원) 대비 약 94%에 이르나, 지방세 보전분을 우선적으로 배분받는 광역단체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없음. 반면, 전국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은 07년 부동산 교부세 총액(1조4683억원) 보다 큰 금액인 2조 2300억원(152%)임.
• 특히, 군 단위 지자체는 07년 부동산 교부세(5803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인 9470억원(163%)에 해당 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됨. 결국, 07년 전체 부동산 교부세 2조 4143억원 중 24%에 해당하는 금액인 5804억원을 군 단위 지자체가 받았던 것에 비해 09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2조 2704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9471억원이 군 단위 지자체에서 줄어드는 결과가 산출됨.

=>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정 배분금 거의 대부분은 삭감될 것임. 특히, 군 단위 지자체에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집중됨.

< 표 2-1: ‘07 부동산 교부세 대비 ’09 부동산 교부세 감소비율 >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07 부동산
교부세‘07 지방세
보전분부동산 교부세 대비 지방세 보전분(%)’09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07 부동산 교부세 대비 ’09 부동산 교부세 감소 비율(%)종부세 교부금 합계2,414,361997,300412,270,40094전국 광역단체수입 합계946,100920,7009700전국 기초지자체 합계1,468,26076,60052,229,950152전국 구 단위 합계887,86975,80091,282,850144전국 군 단위 합계580,3928000947,050163
* 기초단체의 경우 07년도 부동산 교부세 보다 더 큰 규모의 금액이 09년도 감소 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했기 때문임. 실제로 08년 종부세 수입금액은 2조 9천억원에 이르고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가 없다면 09년도 종부세 수입금액은 3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것임. 결국, 실제로는 3조원이 넘는 부동산 교부세 중 2.2조원이 감소되는 것임.
2.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부동산 교부세는 거의 전액 삭감될 것임.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삭감 비율이 더 커지게 됨
•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09년 삭감되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 비율이 더 커짐.
• 전국 구 단위,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각 38.9%, 16.6%인데 07년 대비 09년 부동산 교부세 감소 비율 각각 144%, 163%임
•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한 강원도 전체 기초지자체의 07년 대비 09년 부동산 교부세 감소 비율이 162%임.
• 군 단위 지자체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18.6%인 인천 군 단위 지자체는 07년 대비 09년 부동산 교부세 감소 비율이 166%임.

=>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정 배분금 거의 대부분이 삭감될 것임.

< 표 2-2: 전국 재정자립도별 ‘07 부동산 교부세 대비 ’09 부동산 교부세 감소비율 >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07 부동산 교부세08 재정
자립도 (%)09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07년 대비 09부동산  교부세  감소비율 (%)전국 기초지자체 합1,468,26032.52,229,950152전국 구단위 지자체 합887,86938.91,282,850144전국 군단위 지자체 합580,39216.6 947,050 163부산지자체 소계 120,12324.7 160,520  134군단위 소계 4,79133.6 7,890165대구지자체 소계 66,81128.8 92,600139군단위 소계5,15433.3 8,390163인천지자체 소계68,25527.8 105,320 154군단위 소계 11,48718.6 19,080166울산지자체 소계 28,79338.8 42,480148군단위 소계 4,37549.6 6,870157경기지자체 소계132,80351.9 191,300144군단위 소계 24,21328.4 39,170162강원지자체 소계 115,56521.0 186,970 162군단위 소계 71,84514.9       118,800165충북지자체 소계  76,68726.0 123,890162군단위 소계 58,68320.3         95,380163충남지자체 소계   97,96227.7 157,720 161군단위 소계 56,64618.5  93,100,000 164전북지자체 소계 104,19317.9 162,040156군단위 소계  58,14511.2         93,890161전남지자체 소계158,90918.1 251,840158군단위 소계  125,39812.1      202,730162경북지자체 소계154,31423.6 247,260160군단위 소계 90,28814.7   148,300164경남지자체 소계 127,79429.9 193,590151군단위 소계  69,36114.3 113,450164
Ⅲ.  부동산 교부세가 지자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사 결과

1. 전국 군 단위 지자체는 자주재원 대비 21.7%를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함
• 군 단위 지자체는 구 단위 지자체 보다 더 부동산 교부세에 의지함.
• 전국 전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32.5%,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16.6%. 군 단위 지자체 재정상태가 더 열악함.
•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지역은 전북의 군 단위 지자체로 전체 자주재원 대비 32.9%의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함.

=> 결국,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하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재정의 1/5이상(21.7%)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 받는 군 단위 지자체의 타격이 큼.

< 표 3-1: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단체별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 >
(기준연도: 2007년,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부동산   교부세일반회계
총계예산지방세세외수입재정자립도 (%)자주재원 대비부동산 교부세(%)전국 지자체 총합1,468,26055,683,13111,096,8297,002,10532.5 8.1 전국 군단위 합계580,39216,082,7331,392,8171,282,44216.6 21.7 부산지자체소계120,1231,883,190234,782230,83524.7 25.8 군단위 소계 4,791160,88636,50317,52233.6 8.9 대구지자체소계66,8111,361182,303209,64228.8 17.0 군단위 소계 5,154220,00048,06025,21933.3 7.0 인천지자체소계68,2551,622,621213,808237,94627.8 15.1 군단위 소계11,487353,01023,66341,91118.6 17.5 울산지자체소계28,793710,519181,72494,20238.8 10.4 군단위 소계 4,375295,225104,62041,88349.6 3.0 경기지자체소계132,80311,671,0684,183,5151,869,69651.9 2.2 군단위 소계 24,213827,306154,29180,76928.4 10.3 강원지자체소계115,5653,654,526434,155332,28821.0 15.1 군단위 소계71,8451,766,882120,957141,72414.9 27.4 충북지자체소계76,6872,792,964446,001280,80026.0 10.6 군단위 소계58,6831,568,556176,568142,53020.3 18.4 충남지자체소계 97,9623,967,171719,968379,48927.7 8.9 군단위 소계 56,6461,817,331194,218141,40718.5 16.9 전북지자체소계104,1934,014,702462,333257,41617.9 14.5 군단위 소계 58,1451,570,11176,191100,34611.2 32.9 전남지자체소계 158,9095,475,339580,283408,21618.1 16.1 군단위 소계 125,3983,483,836209,906213,05212.1 29.6 경북지자체소계 154,3145,798,905865,371503,59223.6 11.3 군단위 소계  90,2882,105,545138,193171,19914.7 29.2 경남지자체소계 127,7945,813,1031,011,817723,67229.9 7.4 군단위 소계 69,3611,914,045109,647164,88014.3 25.3
2. 전국 군 단위 지자체의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세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임
• 전국 군 단위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의 거의 절반(42%)에 이르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받음.
• 특히, 전북, 경북, 경남, 전남, 강원도의 군 단위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 받는데 지방세 수입 대비 각, 76.3%, 65.3%, 63.3%, 59.7%, 59.4%에 이르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음.

=>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은 부동산 교부세로 받는 금액이 전체 세수입 금액의 절반에 이를 정도임. 이런 재정 구조로 인해 종부세는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종부세법’이 되었다고 표현됨. 지자체의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법없이 종부세를 낮춘다면 특히,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 운용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것임.

< 표3-2: 전국 기초지자체 단체별 지방세 대비 부동산 교부세 >
(기준연도: 2007년,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부동산 교부세일반회계
총계예산지방세세외수입재정자립도 (%)지방세 대비
부동산 교부세(%)전국 지자체 총합1,468,26055,683,13111,096,8297,002,10532.5 13.2 전국 군단위 합계580,39216,082,7331,392,8171,282,44216.6 41.7 부산지자체 소계120,1231,883,190234,782230,83524.7 51.2 군단위 소계 4,791160,88636,50317,52233.6 13.1 대구지자체 소계66,8111,361182,303209,64228.8 36.6 군단위 소계 5,154220,00048,06025,21933.3 10.7 인천지자체 소계68,2551,622,621213,808237,94627.8 31.9 군단위 소계11,487353,01023,66341,91118.6 48.5 울산지자체 소계28,793710,519181,72494,20238.8 15.8 군단위 소계 4,375295,225104,62041,88349.6 4.2 경기지자체 소계132,80311,671,0684,183,5151,869,69651.9 3.2 군단위 소계 24,213827,306154,29180,76928.4 15.7 강원지자체 소계115,5653,654,526434,155332,28821.0 26.6 군단위 소계71,8451,766,882120,957141,72414.9 59.4 충북지자체 소계76,6872,792,964446,001280,80026.0 17.2 군단위 소계58,6831,568,556176,568142,53020.3 33.2 충남지자체 소계 97,9623,967,171719,968379,48927.7 13.6 군단위 소계 56,6461,817,331194,218141,40718.5 29.2 전북지자체 소계104,1934,014,702462,333257,41617.9 22.5 군단위 소계 58,1451,570,11176,191100,34611.2 76.3 전남지자체 소계 158,9095,475,339580,283408,21618.1 27.4 군단위 소계 125,3983,483,836209,906213,05212.1 59.7 경북지자체 소계 154,3145,798,905865,371503,59223.6 17.8 군단위 소계  90,2882,105,545138,193171,19914.7 65.3 경남지자체 소계 127,7945,813,1031,011,817723,67229.9 12.6 군단위 소계 69,3611,914,045109,647164,88014.3 63.3
3.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지자체는 경북 봉화군으로 자주재원 대비 63.7%의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함
• 자주재원 대비 가장 높은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하는 지자체는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광주 동구 순으로 각각 63.7%, 60.4%, 59.5%임.
• 자주재원 대비 50%가 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하는 지자체가 9개 있음.

=>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마다 심한 편차를 보임. 특히, 자주재원 대비 64%에 이르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하는 봉화군을 비롯한 자주재원 대비 50%가 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하는 지자체의 재정은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면 파탄 상태에 이를 것임.

< 표 3-3: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로 50% 이상 충당하는 지자체 >
(기준연도: 2007년,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부동산
교부세일반회계
총계예산지방세세외수입재정
자립도  (%)자주재원대비
부동산교부세(%)전국 기초지자체 총합1,468,26055,683,13111,096,8297,002,105  32.5 8.1 부산중구8,52758,3729,0967,75828.950.6 서구 9,002106,9565,4938,90213.562.5 영도구 8,281 99,2115,7369,63015.553.9 대구남구9,828 102,8606,39713,1831950.2 광주동구11,511 110,8718,95810,38317.459.5 전북장수 7,304 153,1374,1049,4448.853.9 전남구례   7,865 136,4375,3009,41210.853.5 경북영양 7,745136,2002,53110,3039.460.4 봉화7,394 156,3735,1436,4647.463.7

4. 지방세 대비 부동산 교부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으로 지방세 대비 각 378%, 306%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방세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부동산 교부세를 교부받는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전북 장수군으로 지방세 대비 각 377.8%, 306%, 17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음.
•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는 지자체가 25개 있음.

=> 지방세 대비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마다 심한 편차를 보임. 특히, 지방세 대비 3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하는 울릉군을 비롯한 지방세 대비 100%가 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하는 지자체의 재정은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면 파탄 상태에 이를 것임.

< 표 3-4: 자체 지방세 보다 부동산 교부세로 더 많은 금액을 교부받는 지자체 >
(기준연도: 2007년,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부동산
교부세일반회계 총계예산지방세세외수입재정자립도  (%)지방세대비
부동산교부세(%)전국 기초지자체 총합1,468,26055,683,13111,096,8297,002,105  32.5 13.2 부산서구 9,002106,9565,4938,90213.5163.9 동구 9,246 94,9708,69510,48420.2106.3 영도구 8,281 99,2115,7369,63015.5144.4 대구남구9,828 102,8606,39713,18319153.6 인천동구6,920 88,5516,32718,61228.2109.4 광주동구11,511 110,8718,95810,38317.4128.5 강원화천7,250142,3595,74012,43712.8126.3 양구 6,933 141,8304,92520,04017.6140.8 인제6,849 168,6176,50614,70812.6105.3 전북진안 7,343161,8034,44012,48910.5165.4 무주 7,280 152,5925,93412,85412.3122.7 장수 7,304 153,1374,1049,4448.8178.0 임실 7,364191,2605,61513,4089.9131.2 순창7,338 167,0805,2089,8199140.9 전남구례   7,865 136,4375,3009,41210.8148.4 장흥7,728 201,3066,03513,3589.6128.1 함평7,693 172,0956,85912,21111.1112.2 진도7,524 202,4244,53122,02913.1166.1 신안 7,741 241,5625,33515,5528.6145.1 경북군위 7,002 136,4956,62416,10716.7105.7 청송 7,347 153,7735,42117,45414.9135.5 영양 7,745136,2002,53110,3039.4306.0 봉화7,394 156,3735,1436,4647.4143.8 울릉 6,62391,3201,75311,92615377.8 경남함양 7,334       191,0795,97514,73810.8122.8

5.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역단체는 광주와 부산으로 자주재원의 각 28%, 25%의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함
• 서울과 경기, 충남, 경남 등 네 곳을 제외한 전국 11개 광역 시도의 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10% 이상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함.
• 2007년도 전국의 종부세 교부금액 2조 4143억 원 중 60%의 금액(1조 4682억 원)이 기초지자체에 교부됨.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두 곳에 불과함. 광역 단체 15개 중 11개의 기초지자체는 자주재원의 10% 이상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함.

< 표 3-5: 전국 기초지자체별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 >
(기준연도: 2007년,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부동산
교부세일반회계
총계예산
지방세
세외수입재정
자립도(%)자주재원대비
부동산교부세(%)전국 종부세
교부금액
2,414,300     전국
기초지자체 총합
1,468,260
55,683,131
11,096,829
7,002,105               32.5
8.1 서울지자체 계  139,092 5,342,1461,409,9671,288,980     50.5 5.2 부산지자체 계120,1231,883,190234,782230,835     24.7 25.8 대구지자체 계66,8111,361,586182,303209,642     28.8 17.0 인천지자체 계68,255 1,622,621213,808237,94627.8 15.1 광주지자체 계    42,214774,14871,79677,86719.3 28.2 대전지자체 계34,739801,14399,006107,464    25.8 16.8 울산지자체 계28,793710,519181,72494,202    38.8 10.4 경기지자체 계132,80311,671,0684,183,5151,869,696     51.9 2.2 강원지자체 계115,5653,654,526434,155332,288     21.0 15.1 충북지자체 계76,687 2,792,964446,001280,800    26.0 10.6 충남지자체 계97,962 3,967,171719,968379,489     27.7 8.9 전북지자체 계104,1934,014,702462,333257,416    17.9 14.5 전남지자체 계   158,909 5,475,339580,283408,216    18.1 16.1 경북지자체 계154,3145,798,905865,371503,592    23.6 11.3 경남지자체 계127,7945,813,1031,011,817723,672    29.9 7.4

6. 지방세 대비 부동산 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역단체는 광주와 부산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각 58%, 51%의 금액에 해당함
• 전국의 기초지자체는 지방세 대비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음.
•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의 13개 광역 시도의 자치단체는 지방세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동산 교부세를 교부받음.

=> 광주와 부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 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음. 15개 광역 지자체 중 13개는 지방세 수입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음.

< 표 3-6: 전국 기초지자체 단체별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 교부세 >
(기준연도: 2007년,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부동산
교부세액일반회계
총계예산
지방세
세외수입재정
자립도(%)지방세 대비
부동산
교부세(%)전국 종부세 교부금액
2,414,300     전국
기초지자체 총합
1,468,260
55,683,131
11,096,829
7,002,105               32.5
13.2 서울지자체 계  139,092 5,342,1461,409,9671,288,980     50.5 9.9 부산지자체 계120,1231,883,190234,782230,835     24.7 51.2 대구지자체 계 66,8111,361,586182,303209,642     28.8 36.6 인천지자체 계  68,255 1,622,621213,808237,94627.8 31.9 광주지자체 계    42,214774,14871,79677,86719.3 58.8대전지자체 계  34,739801,14399,006107,464    25.8 35.1울산지자체 계 28,793710,519181,72494,202    38.8 15.8경기지자체 계  132,80311,671,0684,183,5151,869,696     51.9 3.2강원지자체 계 115,5653,654,526434,155332,288     21.0 26.6충북지자체 계  76,687 2,792,964446,001280,800    26.0 17.2충남지자체 계 97,962 3,967,171719,968379,489     27.7 13.6전북지자체 계  104,1934,014,702462,333257,416    17.9 22.5전남지자체 계   158,909 5,475,339580,283408,216    18.1 27.4경북지자체 계 154,3145,798,905865,371503,592    23.6 17.8경남지자체 계 127,7945,813,1031,011,817723,672    29.9 12.6

Ⅳ. 종부세 감소 금액과 지자체 지출 복지 예산과 비교 결과

1.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군 단위 지자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 지출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됨
• 2008년도 전국 군 단위 지자체가 지출할 사회복지 예산(9199억원) 보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2009년 전국 군 단위 지자체의 부동산 교부세(9471억원) 감소액이 더 큼
•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충분히 지출할 여력이 없는 군 단위 지자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이 사회복지 예산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결국,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하면 군 단위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표 4-1: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단체별 사회복지 지출 예산 대비 감소될 부동산 교부세 >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07 부동산
교부세균형재정
배분비율(%)부동산교부세
감소액 (2009) 각 지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2008)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예산  대비 부동산교부세감소액(%)전국 기초지자체 총합1,468,260 2,229,9504,593,91348.5 전국 군단위 합계580,392 947,050919,868 103.0 부산지자체소계120,1237.07160,520    75,198213.5 군단위 소계   4,7910.357,8907,077111.5 대구지자체소계66,8114.0892,600  86,518107.0 군단위 소계  5,1540.378,39012,81565.5 인천지자체소계 68,2554.64105,320 124,36384.7 군단위 소계 11,4870.8419,08011,159171.0 울산지자체소계28,7931.8742,480  66,33264.0 군단위 소계  4,3750.306,87034,64319.8 경기지자체소계132,8038.43191,300 1,132,70216.9 군단위 소계  24,2131.7339,17050,04678.3 강원지자체소계115,5658.24186,970  293,39363.7 군단위 소계71,8455.22118,800115,539102.8 충북지자체소계76,6875.46123,890206,80059.9 군단위 소계58,6834.19        95,38094,148101.3 충남지자체소계97,9626.95157,720  291,74554.1 군단위 소계56,6464.09    93,100118,74578.4 전북지자체소계104,1937.14162,040  267,24160.6 군단위 소계58,1454.15    93,89071,176131.9 전남지자체소계158,90911.09251,840    304,47082.7 군단위 소계125,3988.96     202,730 171,512118.2 경북지자체소계154,31410.89247,260      416,46559.4 군단위 소계90,2886.55   148,300106,296139.5 경남지자체소계127,7948.53193,590  469,016  41.3 군단위 소계69,3615.01113,450 126,707 89.5
2. 감소될 부동산 교부세가 사회복지 지출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지자체가 19개임
•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09년도 감소될 부동산 교부세가 사회복지 지출예산의 두 배가 넘는 지자체가 19개 있음.
•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 예산 대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이 제일 큰 지자체는 부산 북구, 경북 울릉군, 부산 동구 등이며 각각 552%, 466%, 452%에 이름.

=> 지자체가 지출하는 총 사회복지 지출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 감소된다면 사회복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큰 차질이 생길 것임.

< 표 4-2: 감소 될 부동산 교부세가 사회복지 지출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지자체 >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별07 부동산
교부세균형재정
배분비율(%)2009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각 지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2008)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예산  대비 부동산 교부세감소액(%)종합부동산세
교부금 합계   2,414,361  2,270,400  전국
기초지자체 총합1,468,2601002,229,9504,593,91348.5 부산중구 8,5270.409,160   3,687248.4 서구 9,0020.5211,700   4,396266.1 동구 9,2460.4810,940   2,419452.2 영도구 8,2810.5211,700    3,525331.9 동래구7,3830.419,410  3,915240.3 북구  7,7210.5311,960   2,166552.1 사하구  9,4160.449,920  4,632214.2 금정구  6,7540.4710,680 4,180255.5 강서구 6,2480.4510,180 4,401231.3 연제구 7,1430.4610,430  2,896360.0 수영구  7,4520.449,920 4,160238.4 대구중구 10,6060.4710,680    5,150207.4 충남계룡 5,5290.439,670    4,378220.8 전북장수 7,3040.5311,960    5,037237.4 전남구례 7,8650.5512,460    5,903211.0 함평7,6930.5512,460   6,231200.0 경북군위7,0020.5311,960  5,200230.0 청송7,3470.5311,960    5,679210.6 울릉  6,6230.4911,190     2,402465.7

Ⅴ. 결론 및 해석

□  ‘종부세는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은 종부세 교부금(부동산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책방안 없이 종부세를 감면한다면 지자체 재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 따라 기초지자체로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거의 전액 삭감될 것임. 전액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군 단위 지자체 재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자체 지방세 수입의 42%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

□ 이는 군 단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사회복지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으로써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정부는 종부세를 감소하는 대신 지방세인 재산세를 더 올리려고 했으나 국민의 반발로 무산된 후 특별한 지방세수 보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  ‘지방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는 말로 지자체의 긴축을 요구하는 발언도 정부 일각에서 나왔으나 이미 재정자립도가 33%(군 단위는 17%)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임.

□ 중앙 정부의 지방 교부금을 늘린다는 언급도 나왔으나, 이는 09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한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내는 국세로 메운다는 의미임.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가 내는 세금인 종부세를 무력화하여 지자체 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지자 이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임. 결국,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깎아준 만큼을 국민 대다수가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임.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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