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문찬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엄중 징계해야 한다.

최문찬 의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직을 사퇴하라!

공직자들과 기업체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들을 포함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에서도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이 문제에 지역의 고위층들도 다수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의 본인과 배우자 지분 내역만 보더라도, 대구시 의회의 의장을 포함해서 9명의 시의원들과 2명의 자치단체장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논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도 쌀 직불금 불법수령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에 대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문찬 의원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명심하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대구시의회는 신속히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특히 최문찬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 또한 산하 공무원들의 불법수령 여부를 즉시 조사, 공개하고 엄중 징계해야 한다.

정부와 대구시는 부재지주들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곡인 쌀농사의 회생과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쌀 직불금이 쌀농사와 농민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이 제도가 부동산 투기꾼들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증빙용이라는 비난을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8년 10월 16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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