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성추행 경찰, 즉각 파면하라

경찰

성추행 경찰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라

성추행 전력이 있는 경찰관을 처벌도 하지 않고 사건 발생 보름도 되지 않아 대구에 발령을 낸 건은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과 청와대의 수준 낮은 인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9월 6일 박모 경찰관리관이 청와대 연무관에서 경호처 주관으로 열린 경호시범을 마친 뒤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호관과 술잔을 부딪치다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확인돼 8일자로 서울지방청으로 전출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경호처는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방침이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이상 고위직 경찰의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경찰관의 징계 여부 및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며,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경찰관은 청와대의 파견 해제로 대기발령 상태”라며 “본인의 소명 등을 참고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전력이 있는 박모(51) 경찰관이 19일 대구경찰청 차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엄중문책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발표를 한지 열흘 만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경호처는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논의하고 인사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행전안전부는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대구의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엄정하게 법적용을 해야하는 경찰관이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처벌조차 받지않고 대구지방경찰청의 요직으로 발령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은 명백히 봐주기식 인사로 대구시민을 무시하고,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비리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소속기관을 막론하고 사정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칙대로라면 지금 박모경찰관의 성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어청수 경찰청창을 즉각 파면시켜야 한다.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도덕불감증에 걸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어청수경찰청장을 비호하고, 시민대다수가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정권의 지지만을 고집하는 이명박정부의 철학부재가 사건을 더더욱 키우고 있다.

성추행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생활 방식, 폭력에 대한 용인 등이 오랜 기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약자에 대한 차별로 나타난다. 특히 회식자리의 분위기를 띄운다는 명분으로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종용하는, 우리사회 술 문화, 직장내 회식문화 속에 성희롱은 늘 있어 있다.
국가는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적인 위협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가장 도덕적이고 모범을 보여야할 청와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부대를 총괄하는 보직에 있는 경찰관리관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했고, 그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성희롱 관련법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여전히 경찰의 고위직에 남아있다면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정당성과 권한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성희롱 피해여성경호관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은 가해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윤리기준과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찰관에 의한 성추행은 납득할 수도 없으며, 용납되어서도 안된다.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박모경찰관을 즉각 해임하고, 적법한 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한다. 성추행 범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경찰스스로 법을 지켜나가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박모경찰관이 스스로 인정한 성추행에 대하여 우리사회의 심각한 성범죄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찰청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 박모 경찰관을 즉각 해임하고 파면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청와대와 경찰청, 행정안전부는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즉각 실시하고, 실질적인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8년 9월 22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반미여성회, 북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민예총,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KYC, 대구흥사단, 대구공간문화센터,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날뫼터, 민노당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진보신당 대구시당,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이상 25개 단체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