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 한나라당 규탄

한나라당2

국가인권위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일삼으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최근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 추진과 관련하여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을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 추진은 ‘인권’에 대해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점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의 인권관 부재는 이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재앙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국가인권위의 대통령직속화를 위하여 입법 상정하였으며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은 한나라당의 왜곡된 인권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왔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도 “기권 또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으로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와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 크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구였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온’ 것인가? 대통령 소속이 되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인권 업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연 한나라당이 국가인권기구가 왜 ‘독립적 기구’여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권’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임무를 고유하게 갖는다. 그리고 그 권력에는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권력자에 의한 인권침해는 그 범위가 넓고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 당시인 2001년의 한나라당의 당론과 현재 입장은 명확히 배치되고 있다. 지난 2001년 2월 23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재정적인 독립과 구성원의 신분은 보장된다”(제4조)며 국가인권위에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다. 즉 지난 2001년 당시 한나라당이 현행과 같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지위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최근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의 수하에 두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을 제출한 것은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 당시 자신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런 행태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국가인권위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려다가,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국가인권위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논평은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은 ..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며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라는 국제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왜 한나라당에게만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지위는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될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 열망에 따라 쌓아온 인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가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을 명분삼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는 의도를 경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

1.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화 방안을 철회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2008년 1월 29일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DPI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성서공단노동조합이주사업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NCC대구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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