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성영 의원, 대구 술자리 파문 관련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005년 9월24일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주성영의원이 대구여성회 윤정원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민사 고소한 바가 있었다. 이 성명서는 주성영 국회의원의 ‘국회국정감사 기간 중 술자리 파문’에 대해 지역 국회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폭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비판의 입장을 밝히고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3일 형사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서는 혐의가 없지만 사실직시와 관련하여서는 주성영의원에게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일정정도 있다는 취지의 70만원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민사상으로는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은 날 내렸다.

우리는 오랜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전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보다는 법적 쟁점이 된 부분의 법리적 해석만 가능할 뿐이라는 사실에 재판이 가지는 한계를 보았다. 따라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대구에서 일어난 술자리 파문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묻혀버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가진다.

우리가 이 사건을 쟁점화 시키고 전국적 사안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 문제가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헤프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지만 그동안 국정감사 기간 중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술자리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어 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법적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주성영의원이 술자리 사건의 면죄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번 판결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크고 과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남아있는 법적 대응을 더욱 성실히 임하면서 부족하지만 사건의 진실 규명과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규명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07년 6월 15일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