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최저임금 현실화로 사양극화 해소하자!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주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으로 936,320원, 시급 4,480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작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올해는 최저임금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국제적 망신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노동자 1인 생계비의 59.4%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3인가구 한달 생계비 288만9천원의 25.2%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을 32.5%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액수입니다. 이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권장하는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달 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개선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총생산이 11위에 올라 있으나 시간 당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을 제외하고 꼴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4위인 반면 임금 인상율은 24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IMF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사회문제는 비정규직 확산과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용불안, 임금 및 복지 차별로 인한 사회양극화라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 노동자와 하위 10%노동자의 임금차이가 14.4배에 달하는 조사결과는 빈부 격차와 더불어 임금노동자 간의 양극화도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532만명 중 55.0%인 845만명이 비·정규 노동자이며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 25.8%인 39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1,44만 명(9.4%)이며 이 중 136만 명(94.%)이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정규 차별과 함께 극심한 저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3%에 불과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적용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 및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내년 2008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노사단체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교섭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고용효과가 줄어든다는 협박성 근거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작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대부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ILO(2005)와 OECD(1998, 2006)도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동결주장 철회하라!
수많은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오는 6월말에 결정됩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는 6월 26일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최종 교섭에서 우리 사회의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6월 5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5.18민중항쟁대구경북동지회 / 대구북구시민연대 / 경산민주단체협의회 / 대구경북반미청년회 /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 /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 대구평화회의 /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 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 / 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 / 범민련남측본부대구경북연합 /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 전농경북도연맹 / 전대기련대경지부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평불협경북대구본부 /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 대구경북통일연대 / 민주노총경북본부(경주시협/ 포항시협/구미시협) / 민주노동당경북지부 /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 버스노동자협의회 / 서구주민연합 (날뫼터,회년공동체,희망터,서구복지센터) / 대구산업보건연구회 / 민간도서관 더불어 숲 / 대구노동사목 / 강북사랑시민모임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민예총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여성회 / 대구장애인연맹 / 대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KYC / 도시공동체 / 우리복지시민연합 / 인권실천시민행동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대구여성의전화 / 이상 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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