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공개질의

시청4

앞산터널건설사업의 타당성을 비롯하여 실시협약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심의를 하는 대구광역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앞산터널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결국 표결로 처리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진행과정과 논의내용, 그리고 논의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참가하였던 4명의 위원 명의로 아래와 같이 대구시에 공개질의하였습니다. 아래는 공개질의 전문입니다.

아 래

대구광역시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공개질의

대구시는 지난 3월 22일,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내용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교통량·공사비 등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3월 10일, 20일의 회의에 참여한 바 있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구시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은 실시협약(안)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정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3월 30일, 대구광역시에 1)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대구광역시의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2)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적 하자, 3)공사비를 제3자 경쟁을 통해 낙찰하였다는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4)회의자료 전체와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여부 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였습니다. 공개질의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보도자료 관련 공개질의

1. 귀청은 지난 3월 22일, ‘대구 서남측과 동남측을 연결하는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3월 20일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실시협약 내용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교통량·공사비·수익률·운영수입보장·재정지원금·운영기간 등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지난 3월 10일, 20일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귀청은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위원들이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들이 질문하고 귀청 및 관련전문기관, 우선협상대상자의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결도 실시협약(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정여부에 대한 표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 의결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였지만 귀청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0일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3월 22일의 보도자료는 이 사업의 공사비는 제3자 경쟁을 통하여 설계가의 75%로 낙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공사비를 입찰하지 않았고  설계가의 75%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가칭)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서 탈락한 산업은행컨소시엄은 설계가의 72%를 공사비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귀청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0일, 20일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안가결이라는 결과와 귀청에서 제시한 회의자료의 일부만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회의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왜곡을 막기 위해서 회의자료인 실시협약(안) 전부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006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정한영(변호사)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최병두(대구대학교 교수)
최현복(대구흥사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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