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택시요금 인상 근거 재검증 요구

택시요금 인상 근거에 대한 검증과 재심의를 요구한다.

대구광역시는 12월 26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을 15.8% 인상하는 안을 ‘지역경제협의회 물가·공공요금분과위원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표결로 의결된 이 인상안은 대중교통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대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택시요금 인상안의 근거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2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였는데 이들은 용역보고서가 너무 부실하여 심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상 용역의 재실시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11월에 용역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이들에게 내용을 알리지도 않은 채, 이를 근거로 인상안을 만들어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이러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은 12월 26일에 열린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를 검증한 위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타 도시 택시요금 인상률과의 형평성 유지, 업계의 경영 개선 등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결국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대구지역 택시운송원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요금인상률을 근거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이다.

택시요금을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다른 도시의 인상률에 맞추어 인상한다면 용역을 할 필요도,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행정을 혁신할 필요도,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필요성도 없게 된다. 다른 도시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가 내세우는 택시요금 인상의 근거는 지방자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중교통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자의 가치와 정책적 관점에 따라 판단을 하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의 가치판단과 정책적 고려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의 확보와 이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판단의 근거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의 택시요금 인상안 의결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요금수준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정책적 배려보다는 요금 인상 근거의 신뢰성 여부-택시의 경우 2002년 용역보고서에 대해 업계 스스로 엉터리라고 인정할 정도로-가 쟁점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악순환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의 택시요금 인상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구광역시는 택시요금 인상의 근거인 용역보고서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택시요금 인상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 지역경제협의회 물가·공공요금분과위원회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재검증 이후에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2005년  12월  2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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