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되다.

12. 17(금) 13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방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중에는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본회의(12. 23 예정)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통상 상임위 결정이 존중되는 관례로 볼 때 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한 번 더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 2005년도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어떻게 될 것인가? =====

1.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하 조례안)이 12월 17일(금) 13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마학관)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2.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기존 관변단체로 지칭 되던 단체 중심으로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단체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의 불일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시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난 대구시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대구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지난 대구시의회 정기회에서 총액 단위로 편성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집행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할 것인가?
대구시의회가 지난 정기회에서 승인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까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뉘어서 금액이 산정된 것이 아니라,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사회단체보조금 총액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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