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

대구참여연대는 12월 16일 137회 대구시임시회에 상정된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이하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에게 전달하였다.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대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앞서 대구시에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의견 중 일부가 반영되어 위원회의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당연직 위원의 수도 5명으로 줄었다.

12월 17일 행정자치위에서 심의 예정인 본 조례에 대한 의견서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지원대상의 명문화, 단체 운영비 지원에 엄격한 제한, 위원 위촉에 있어서 공모나 추천제 도입, 회의공개의 원칙, 서면심의 불가, 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자료의 사전 제공 의무화 등의 주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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