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학내 졸업앨범 미촬영자에 대한 앨범비 환불은 당연하다”

K학생은 00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 얼마 전 등록금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 외에 학생자율비 명목으로 졸업앨범비 와 졸업기념품비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생자율비’라는 명목으로 구분만 되어있을 뿐 사실상 금액이 등록금납부총액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졸업앨범을 구입하든 안 하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졸업앨범비 등을 미리 납부해야만 등록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관련자에게 문의한 결과 차후에 앨범촬영을 하지 않으면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마지못해 납부총액으로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이후 학교측에 앨범촬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환불을 요구하자 학교에서는 “졸업생이 감소하여 앨범촬영비를 일괄징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였다.

일반적으로 타대학에서는 학생자율비가 학생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00대학에서는 명목은 학생자율비로 구분해 놓았지만, 금액이 등록금납부총액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납부여부가 학생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00대학에서 하루빨리 이러한 등록금납부고지서를 학생자율비와 등록금납부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총액에 학생자율비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졸업앨범구입의사가 없어 앨범촬영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환불조치를 할 것을 학교측에 촉구하였다. 이에 학교측에서 앨범촬영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졸업앨범촬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4. 학교측의 결정은 당연한 조치로서 대구참여연대는 환영하는 바이며, 대학자치가 인정되는 현행법하에서 학교운영의 중심은 마땅히 학생이 되어야 할 것인바,  학생들이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교가 큰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하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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