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병무청 부지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경북지부가 35년간 병무청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 수익사업까지 벌이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부지 난으로 상설징병검사장을 청사와 수 십km 떨어진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에 건립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인해 공공기관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향군인회 경북지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전을 비롯한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공유재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분명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3. 09. 26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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