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례제정 청원

대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례제정 청원

1. 대구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14일, 대구시의회 김혜정의원의 소개의견으로 대구시의회에 가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지원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조례제정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표준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경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많은 지자체에서 공익제보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9월 23일에 공익제보지원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호루라기 재단과 공동개최하고, 제정의 필요성을 알린바 있습니다.

4. 지방자치와 여러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내부자나 관련자의 공익제보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보자와 고발자들이 배신자라는 낙인과 여러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구광역시가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5.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시급히 공익제보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고와 고발을 주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당사자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대구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는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6. 많은 보도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첨부자료, 보도자료원문 1쪽,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 청원 내용 9쪽

 

151015_공익제보청원내용_언론사배포용

151015_보도자료_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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