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직원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대구시선관위의 해명요구 기자회견

3월 8일 오전10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첨부1. 참조)

기 자회견 이후 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단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측과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선관위 측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면담직후 아래 (첨부2. 참조)와 같은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첨부1. =====

□ 기자회견문

‘선관위 직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한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대구시 선관위가 왜 이러는 것인가?
헌법상 독립기구로써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선관위가 정작 내부 직원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선 ‘은폐, 축소’로 일관하고 있다.

선 관위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선관위 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 사안을 수습하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식당의 CCTV공개되면서 선관위 측 해명자료가 이 사건을 덮으려는 ‘꼼수’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지난 23, 24일 <선관위 직원의 금품수수 파문>과 <검찰의 수사 착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대구시 선관위 해명자료 ‘타당성’있는가?

‘해 명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구시 선관위 달서구 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직원과 조사 대상이었던 A씨와 2월 9일 식사자리가 생긴 정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식사비 97,000원은 A씨가 식사 도중 몰래 계산 한 것이었고, 선관위 직원은 다음날 12:30분 경에 후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선관위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한 “금품 100만원 수령”과 관련해서는 식사도중 선관위 “식사도중 A씨가 선관위 직원 1명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며 불러내어 옆방으로 갔으나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오신 분들 기름값이나 하라”며 돈 봉투를 윗옷에 강제로 넣을려고 했고, “받을 수 없다” 며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원회 직원의 상의 왼쪽 주머니가 찢어짐. 직원 상의 왼쪽 주머니가 찢어지는 상황이 되자 A씨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자리를 빠져 나갔다“고 제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금액을 다음날인 2월 10일 12:30분 예비후보를 만나 반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4일 선관위가 주최한 해명 기자회견에는 선관위 직원의 찢어진 상의가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식당 CCTV자료, 대구시 선관위 해명과 달라

하지만 29일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식당의 CCTV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제공한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선 관위는 “A씨가 선관위 직원에게 강제로 돈을 건냈지만 선관위 직원이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웃옷이 찢어졌고, A씨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자리를 빠져 나갔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CCTV화면에 따르면  “A씨가 선관위 직원인 K씨에게 100만 원을 건넨 직후, A씨는 음식값을 내기 위해 계산대로 향했고, 선관위 직원은 식사를 했던 방으로 들어간 장면이 있었고, 그 이후 이들은 30분 넘게 술자리를 함께 한 뒤 식당을 함께 나왔다”는 것.

또한 해당 장면에서 선관위 직원의 상의가 찢어진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의 입장

1. 선관위는 해당 직원을 징계 또는 고발조치하라!!

대 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선관위 해명자료>와 <CCTV>자료를 함께 검토한 결과, 선관위 직원의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 직무관련 금품수수행위의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하며, 대구시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범 죄의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 선관위는 조사대상자인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직무관련 금품수수행위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만큼 대구시 선관위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또는 고발조치하고,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2. 선관위는 해명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다.

한편 선관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금전 100만원을 보관한 것은 선관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조사대상자 등 직무관련자로 부터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A씨를 자수자나 정보제공자로 대우하면서 정보를 획득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식사하게 된 것이고, 또 야간에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후보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익일에 돌려 줬으므로 즉시 반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공 선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 그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 A씨가 자수자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진술하게 되면 A씨가 제공한 금전 100만원이 전달지시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어 일시 보관하게된 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것.

하 지만 이 주장에서 선관위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 금전 100만원을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파악했다면 (1) 만일 그것이 수표라면 즉시 조회를 의뢰해 발행처를 조사하거나 (2) 현금이었다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선관위 본연에 임무에 충실했어야 한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관위가 금전 100만원을 일시 보관했다가, 하루가 지난 후 어떤 경위와 이유에서 ‘증거자료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 금액을 해당 예비후보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선관위 본연의 역할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인데, 대구시 선관위의 행동방식은 ‘선거법 위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품을 후보에게 되돌려준’ 즉 증거자료를 스스로 없앴다고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CCTV판독 결과와 선관위 해명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구시 선관위의 일련의 행위는 선관위 직원의 업무상 뇌물 수수 혐의를 스스로 은폐하고 거짓으로 해명하려는 의혹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1. 대구시 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 또는 고발조치하라!!
2. 대구시 선관위는 2월 24일 발표한 <해명자료>의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추가 해명자료를 제시하라!!
3. 대구시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사건 자체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일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2012년 3월 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 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 첨부2. ====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2. 3. 8)

○ 제목 : 2012. 3. 8일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대구시 선관위 직원 금품수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3. 8.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대구시 선관위 직원 금품수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후 대구시선관위 관계자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자의 대담장에서 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자가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자가 주장한 ‘본 사건 관련 선관위직원을 고발조치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언론에 보도되기 1주일 전인  2012. 2. 16자로 본 사건을 대구지검서부지청에 이미 수사의뢰했으며, 선관위직원을 포함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선관위직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였고, 선관위 또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검찰에서는 이 사안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2. 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자가 지적한 ‘선거법 위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품을 관련 후보에게 돌려 주면서 증거사진을 남기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이 제공한 금품을 증거화하지 아니하고 반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케 함으로써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3.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이번 4. 11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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