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검찰의 섬유개발연구원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 제출

1.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8일 섬유개발연원장 등의 연구비 편취 협의 등을 무혐의 처리한 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의 지난 11월 16일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고등검찰청(이히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2. 대구지검은 이들 두 단체가 지난 7월 19일 ‘2004. 8.부터 대구 섬유산업진흥산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허위기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초과 신청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섬개연 원장, 직원,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들 두 단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구지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항고하였다.

1) 연구원자격과 관련한 관련 규정의 해석 착오
검사는 관련 규정상 ‘연구원의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정규직원이면 누구나 연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의 규정상 연구원 자격은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한국패션센터 관련,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5214호, 2006노 4083호 사건)에서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2) 참여율 초과(1인 총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100-정부지원 인건비)와 관련한 법규해석의 문제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초과된 부분은 참여율이 100%에 부족한 달의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음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이라 밝히고 있으나,
(1)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참여율 100%는 정부지원인건비 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업비만의 참여율은 100%보다 훨씬 낮게 적용해야 하는 바 이 경우의 초과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2) 참여율이 100%이하인 달은 당해 연구원이 해당 연구과제외의 연구원내부 업무를 수행한 달로서 그 달의 당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소의 자체경비로 충당됨이 마땅하지 초과된 달의 인건비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3) 위에서 본 판결(한국패션센터 관련 사건)에서도 모든 사업에서 연구원 1인의 총 참여율의 합계가 10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이나마 참여률을 초과하여 신청된 인건비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는 점

3) 보조금 편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
검사는 무혐의의 주된 논거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된 보조금이 실제 당해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을 뿐 달리 전용된 바 없으므로, 피고발인들의 편취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섬개연 결산보고서와 수지결산총괄표상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와 보조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인건비의 합계가 실제 지급된 인건비와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섬개연은 인건비 보조금을 실제 당해 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년 이를 타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여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4) 결산보고서 등의 검토가 미진하다는 점
이 사업 관련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출연금은 사업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개연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신제품개발센터’의 예산을 연구원 기금회계(연구원 회원관리 회계)에 전출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음이 명백한 바, 보조금사업의 완료 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원관계자들은 이를 관계기관에 반환치 아니하고 타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 등

4. 끝으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대형국책사업의 낭비를 방지하고 관련 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숙고하여 반드시 이 사건 재수사를 지시하고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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