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으세요.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으세요.

◆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지난 3. 31.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전국지자체들이 조례로 정하여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4,392억원을 거둬 3,232억원을 사용했으며, 부과금액은 분양가의 0.8%로 2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16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당시부터 위헌논란이 불거져, 지난 3월말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100가구이상세대에 0.4%로 조정하되 부담주체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헌결정에 따른 부담금 환급,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사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성실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한 사람
-납부한 사람 : 이자를 더하여 2개월 정도 후 전액 환급받음
-미납한 사람 : 가산금 포함하여 전액취소(2개월정도 후 부과취소통지가 갈 것으로 예상)
② 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아직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 없음.
③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헌 판결로 고지서 발송이 취소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됨.
④ 고지서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음.
⑤ 고지서 받은 후 90일이 지난 후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90일이 조금 지난 후 심사청구 : 고지서 수령의 입증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임
-90일이 많이 지난 후 심사청구 : 납부한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고, 미납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됨.
⑥ 그외 환급 가능한 경우
-헌재에 제청신청을 한 신청인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람

둘째, 분양권 거래때는 통산 거래금액과 별도로 부담금도 매수자가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환급액은 최초계약자에게 돌아오는 만큼 계약자와 분양권매입자의 다툼이 예상됩니다.
셋째, 헌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는 행위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함으로 인해 지난달 말부터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을 변경한 것을 두고 개발사업자들이 다시 위헌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99년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도 6만여명의 성실한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1조 4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실하게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환급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는 의무교육부담차원(초등의 경우)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박혜경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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