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폐기하라!

졸속 추진한 집행부 조례, 노인복지 강화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 속 빈 강정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 완전 단절의 계기가 되어야…

3월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교통국 소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임교통조례안)’을 유보하면서 3월 23일 재심사를 예고했다. 건교위는 졸속 추진,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와 보건복지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 노인복지 축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후퇴 등을 이유로 일단 제동을 걸었으나 지하철 무임 대상자의 나이 상향으로 인한 불이익,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의 입장이 집행부 거수기로 가기 위한 전철이 아니기를 바란다.

연령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고,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무료, 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공정하지도 않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시의회는 단호하게 졸속 조례를 폐기 처분해 홍준표 시장의 일방통행에 일침을 가해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당초 홍 시장의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는 지방선거 유일한 복지공약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권 강화 정책이었으나 홍 시장의 일방적 공약 후퇴와 지하철과 연동한 꼼수로 본말이 전도되어 탁상공론에 속 빈 강정과 같은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경제적 손익계산뿐이어서 노인복지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공염불에 불과해 아래와 같이 대구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조례를 폐기하라.

둘째, 홍준표 시장이 헌신짝처럼 버린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을 대구시의회가 재추진하라.

셋째,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고 졸속 정책의 거수기 역할의 단절을 선언하라.

우리의 이 같은 요구는 최소한의 지방의원 책무를 상기시키는 수준이다. 유권자의 심판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대구시의회 건교위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불식시키길 바란다.

2023년 3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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