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무임교통 축소 조례안  거수기 의결 규탄!


오늘(3.23)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회의를 방청하며 논의를 지켜본 우리는 건교위가 지난 3.16 이 조례안 심사를 유보한 것은 꼼수에 불과했다는 사실, 시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 상향으로 인해 불이익과 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문제와 대책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발생할 문제와 대책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국가 책임이라고 이때까지 주장해온 입장이 바뀐 이유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문제 등 시의원들 스스로가 제기했던 문제와 대책요구에 대한 대구시의 제대로 된 답변과 명시적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이를 가결했다는 점이다.

시의회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조례를 부결하거나 보류한 후 재검토해야 함에도 ‘조례 통과 후에 이런 점들을 검토해 주세요’라는 투로 부탁이나 하며 의결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 입법 부실을 방지해야 할 입법권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 조례를 강행한 홍준표 시장과 이를 통과시킨 건교위 김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시의원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조례 통과로 인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64세 이하 당사자와 향후 계속 불이익을 받을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오늘 건교위 회의 중 조례안 의결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함께 방청한 시민 모두에 대해 내일(3.24) 본회의 방청을 금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홍준표 시장 앞에서는 시의회의 위상을 저버리고 한없이 작아지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에 대해서는 없는 권위조차 굳이 내세우는 전형적인 본말전도, 표리부동이다. 이런 시의회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이번 주부터 대구시의회 상임위 해외연수 100회 돌파를 자축하듯이, 시민 혈세를 들여 유럽으로 또 연수를 떠난다. 그간 해외연수에서 배워온 것이 과연 이런 것이었나, 연수지 의회들이 이런 모습이었나 돌아보기 바란다. 선진지 벤치마킹이 아니라 유럽까지 가서 거수기 의회의 민낯을 전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 본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회의조차 이를 가결한다면 대구시의회는 거수기를 넘어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시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회의의 부결을 촉구한다. 아니 부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류하고 시민공청회 등 더 논의한 후 재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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