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의무휴업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촉구 기자회견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 · 건강권 보호, 유통
시장 대기업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
경파괴방지 등 공공성 실현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
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2022년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지역 의무휴업일
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논의가 있은뒤 대구시 차원에서 일괄 평일로 의무휴업을
바꾸는 계획에 착수하였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을 얘기하면서 유통시장의 건
전한 발전과 중소상인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인 건강권을 빼앗는 반사회적인 처사를 대구시가 저지
르고 있다.

또한, 이를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직권남용은 도를 넘고 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지
시에 따라 대구시 산하 구청장들은 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월요일로 변경 고시하였다. 변
경에 따른 휴일 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고시하기까지 이해당사인 노
동자들과 합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대형마트 내 직영, 협력, 입주업체 등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이미 의무휴업을
적용받는 당사자로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하였지만 이해 당사
자 의견 반영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
상공인들의 생존권’ 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내용이다. 유통재벌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청탁 해결사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와 이를 위해 선두에서 복무하며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으려 발 벗고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적 직권남용을 규탄한다.
대구시 7개 구의 의무휴업 변경 고시는 행정적 절차 위반이다.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무휴업 취지에 맞는 공익실현을 위해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마트 노동자
들이 신청한 의무휴업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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