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캐 묵었던 한일협정문서

캐캐 묵었던 한일협정문서

김분선,신현순,이선옥,심달연,김분이,김순악,이용수,이금순,김혜옥,전승렬,이호경,이병목,여운택,신천수,이의도,박매자,윤경석,곽종석,이금주,노정희…

위에 열거한 이름들은 2002년 10월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을 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을 대표로 일본군성노예, 근로정신대, 일본제철피해자, B.C급전범피해자, 유골소송, 노무동원, 군인동원, 군속동원, 우키시마호폭침, 원자폭탄, 미쓰비시중공업피해자들이 꾸린 일제강제동원피해자 100인 원고단이다.

저 이름들 뒤에는 수백만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있다. 이미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들도 있고 2.3세들이 대물림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돌아오지 못한 채 유골로 방치되었거나 사할린에, 일본에,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잊혀져간 피해자들도 있다.
저 이름들 뒤에는 일본정부에게도 한국정부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짓밟힌 명예와 인권이 있다.

해방 60주년 2005년 1월 17일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 1심 판결에서 공개를 결정한 5건의 문서 부터 공개가 되었다.
이미 대일배상청구소송에서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청구권 소멸여부는 쟁점이 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들은 이번 문서공개를 통해 자신의 청구권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로는 『Ⅰ.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1963(한일회담 일반청구권 문제. 1963.3.5 외무부)’, ‘Ⅱ.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1964’, ‘Ⅲ.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 (V.1 1965.3.18 – 4.3까지의 교섭), ’Ⅳ.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V.2 1965.4.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4-6)‘, ’Ⅴ.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내용 설명(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 1965)‘』소멸된 청구권과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을 확인 할 수가 없었으며 법적책임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기도 어려웠다.
다만 피해자의 권리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인권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과거 청산의 원칙을 져버린 굴욕적인 한일 협정이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빨리 나머지 문서를 공개하는 것과 사죄와 반성도 없는 협정을 맺은 박정희 군사정권과 그 당사자들에게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일본의 뇌물 6600만 달러로 이룬 부정축재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서공개로 한국정부만 책임이 있는 것인양 여론을 몰고 가는 일본정부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한일협정 당시 은폐했던 개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 개인보상을 배제한 채 경제협력으로 일관했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협정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양국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한 ? 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된 올해를 ‘한 ? 일 우정의 해’로 만든다며 ‘나가자 미래로, 다함께 세계로’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진지한 성찰이 없는 미래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불신을 줄 뿐 진정한 한 ? 일 우호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이런 우려는 정부가 일부 공개한 한일협정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현재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로 나가기 위한 행보에서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한 ? 일 양국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평화의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꾼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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