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엑스코 제 2전시장 법 절차 위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엑스코 제 2전시장 법 절차 위반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 법 규정 위반 확인

– 2018년 ‘대구관광뷰로 설립과정 위법’ 이후에도 되풀이 법규 위반 이제는 멈춰야

-면피성, 제식구 감싸기 감사로 그친다면 보다 강한 책임 물을 것

 

  1. 2020년 7월 제 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3차, 4차)에서 ‘엑스코 제2 전시장 건설사업’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어겼다는 것을 대구시가 인정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세부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하지만, 확인결과 면적은 2, 금액은 42%가 초과되었지만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 며, 공사가 약 50%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 다.

 

  1. 이번 7월 대구광역시임시회에서 대구시는 2020년도 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 중에 하나가 엑스코 제 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안이었다. 대구시에 따르 면 ‘엑스코 제2 전시장 건립계획 변경건’은 「2021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개최를 위 하여 21년 2월 준공목표로 건립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48%. 주요변경사항은 연면적 2만㎡이 연면 적 4만472㎡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가 1,895억원에서 2,694억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게 된 것이 다」 라고 제안설명했다.

 

  1.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천락의원 등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조를 어겼음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7조 관리계획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 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5.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엑스코 제 2전시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내용(%)
면적 (㎡) 20,000 40,472 20,472㎡증가 202(2배증가)
사업비(억원) 1,895 2,694 799억원 증가 142(42%증액)

 

  1.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바로 4번 조항을 어긴 것을 지적했고, 대구시는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누락이나 이런 게 없 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했으며, 경제부시장은 간담회에서 “동일 및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구시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겠 다”,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 마지막으로 “엑스코 제 2전시장 건립계획 추 진상황 감사실시후에 9월 회기전에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 약속을 받고,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 우리 두 단체는 대구시가 ‘관광뷰로사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관광뷰로사업’에서 봤듯이 대구시 자체감사에서는 어물쩍 넘어가지만 결국 중앙부처 감사에 서 법 위반이 들통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 ‘엑스코 제2 전시관 건립’ 법 위반은 이미 대구시의회에서 담당자들이 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일반 시민들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되며 심한 경우에 는 압류조치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법절차를 지켜야 되는 대구시는 이런 법절차 위반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특히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를 보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4. 대구시감사관실이 이번주부터 ‘엑스코 제 2전시관 건립’ 법위반과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미 법위반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사실을 ‘부처간 협의 부족’등 답변을 통해 무마시키려 한다면 이는 대 구시가 스스로 공정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증명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 란히 대구시 행정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대구시 감사관실의 ‘제식구 감싸기, 면 피용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길 촉구한다.

끝.

붙임. 엑스코 제 2 전시장 배치도 및 투시도 (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붙임2. 대구시 관광뷰로 사업

대구시는 해외 여행객을 유치해 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2016년 말 대구 관광뷰로를 설립.

형태만 사단법인일 뿐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사실상의 출자출연기관이었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대표이사를 대구시 국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하기도 함. 법인 설립은 단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제안 20일 만에 시의회 심사를 통과.

결국 2018년 행안부는 “대구시가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했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